“왜 논란 이는지 모르겠다”

환경부 조은희사무관 전화통화

2001-11-26     충청리뷰

지난 19일 통화가 이뤄진 환경부 산업폐수과의 조은희 사무관은 청주에서 수질환경보전법 개정안을 둘러싸고 일고 있는 논란에 대해 “이유(왜 그런 논란이 이는지)를 모르겠다”고 반응했다. 현행법의 소위 5항이 개정법률안에서 삭제된 의미에 대해 조 사무관은 “이는 원칙적으로 총질소 총인 물질을 배출하는 모든 업소를 적용대상으로 하겠다는 취지가 분명하지만, 별도의 폐수종말처리장이 있는 청주산업단지와 같은 지역의 입주업체들은 종말처리장을 운영하는 기관과 협의해서 별도배출허용기준을 지정할 수 있도록 법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으냐”고 되물었다.

이런 규정이 분명히 있는데 왜 그와같은 논란이 이는지 이해할 수 없다는 것이다.
조 사무관은 “중요한 것은 종말처리장에서 내보내는 최종 방류수의 수질로써, 해당 종말처리시설에서 기준치를 맞출 수 있다면 아무런 문제도 되지 않는다”며 “정말로 환경시설공사에서 업체와 협의에 나서지 않는다면 입주업체협의회나 산업단지 관리공단에서 환경부로 고충사항을 건의하면 문제를 적극 풀어나가겠다”고 말했다.

조 사무관은 하지만 청주지역에서, 특히 금강환경관리청 청주출장소나 환경시설관리공사측으로부터 법률해석과 관련해서 어떠한 질문도 받은 바 없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