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문외과는 왜 없나요?”

현행 의료법에 관련 질환·신체기관명 표기 못해

2012-03-15     충북인뉴스

청주시내 육거리에 차를 세워 놓고 있다가 병원이름을 보고 갸우뚱했습니다. ‘목과슴 의원’과 ‘창문외과’가 도로를 앞두고 마주보고 있었는데요. 목과슴 의원은 뭔지, 혹시 오타인지 헷갈리더군요. 창문외과는 항문 치료 병원인 듯한데 왜 ‘창문’이라는 우회적인 표현을 썼는지도 궁금했습니다.

현행의료법에 따르면 전문병원임을 나타내는 관련 질환명이나 신체기관명 등을 병원명에 사용할 수 없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항문, 가슴 등 신체기관명을 비롯해 녹내장, 여드름과 같은 질환명은 간판에 표기할 수 없는 거지요.

특히, 대장항문질환을 전문으로 다루는 병원의 경우 ‘항문’이라는 단어를 적용할 수 없기 때문에 향문외과, O학문외과, O문항외과 등 항문전문병원임을 연상케 하는 상호를 패러디한 경우를 종종 볼 수 있습니다.

또 목과슴 의원의 경우 목과 가슴을 전문으로 하는 진단병리과 병원인데요. 목과 유방의 조직세포검사를 통해 암을 진단한다고 합니다. 목과 가슴, 유방 등의 명칭을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목과 가슴을 이어 붙인 ‘목과슴’이라는 단어가 간판에 등장했다고 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