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뺑소니 수배자 검거

2004-06-01     김진오 기자

충북지방경찰청 기동수사대는 1일 배모씨(47, 청주시 상당구 대성동)에 대해 특가법(사기, 뺑소니)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배씨는 2002년 12월 대전의 배씨 사무실에서 아파트를 분양한다고 속이고 찾아온 고객에게 1억원을 받아 가로챘다는 것.

배씨는 또 사기분양 혐의로 수배된 지난해 6월  괴산군 청천면에서 경찰의 검문을 피해 자신의 승용차를 몰고 달아나다 박모씨(30, 괴산군 청천면) 를 치고 그대로 달아난 혐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