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정 2004년 9월 10일)
(개정 2005년 5월 12일)
2005년 5월 12일
충청리뷰사
2005년 5월 12일
충청리뷰사
1. 우리는 독자의 구독자유를 최우선으로 존중한다.
2. 우리는 공정거래에 어긋나는 어떠한 판매행위를 하지 않는다.
3. 우리는 신문 구독 권유 시 신문고유의 가치에 의하여 행하며 취재보도, 물품제 공 등의 대가를 조건으로 하지 않는다.
4. 우리는 신속 정확한 배달로서 독자의 욕구충족을 위해 최선 서비스를 다 한다.
5. 우리는 신문판매 경쟁에 있어 각종 법규를 충실히 지키고 공명정대한 방법만을 사용한다.
부 칙
1. 누구든지 영업 및 취재활동 등 회사업무와 관련된 위반행위를 알게 된 때에는 이를 윤리위원회에 신고 할 수 있다.
2. 윤리위원회는 신고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신고사실을 조사한 후 충분한 사유가 인정될 시 윤리위원회를 개최하여 사규에 의해 징계처분을 하여야 한다.
3. 본 윤리강령은 2005년 5월 12일부터 시행한다.
2020년 8월 1일
충청리뷰 임직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