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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인터뷰
“농협의 주인자리 농민이 찾아야 한다”김정섭 전국농협노동조합 충북지역본부장
2002. 12. 06 by 충청리뷰
“농협, 이젠 개혁해야만 산다” 전국농협노동조합 충북지역본부(이하 전농노 충북본부)는 농협도 개혁을 위한 구조조정이 필요하다며 농협중앙회 시·군지부 철폐를 위한 결의대회 개최 등 본격적인 투쟁에 들어갔다.
충북 보은군 보은농협에서 근무하고 있는 김정섭 전농노 충북본부장을 농민과 직접 현장에서 맞대고 있는 잡곡수매 현장에서 만나 이번 전농노의 투쟁방향에 대해, 그리고 그들의 주장을 들어보았다.

- 현 농협조직에 있어 시·군지부는 어떠한 점에서 개혁돼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한다면…
농협 중앙회는 농협법에서 보면 ‘지역조합과 경합되는 사업을 수행함으로써 지역조합의 사업을 위축시켜서는 안되며, 지역조합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라는 조항이 있다.(농협법 6조) 그러나 현재는 지역조합과 경합뿐만이 아니라 기존사업마저 위축시키고, 지역조합을 마땅히 육성 지원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경영이 나쁘다 라는 이유등을 들어 신자유주의적 구조조정 이념속에 강제 구조조정을 시키려 하고 있다. 이는 농협의 기본정신을 망각한 처사이며 원래 시·군지부는 지역조합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지도 및 지원하는 기능을 가지고 운영을 하여야 마땅하나, 현재는 우리 지역조합과 모든 업무에서 경합관계를 가지고 있다. 따라서 막강한 농협중앙회의 지원하에 지역조합의 사업을 위축시키는 가장 근본적인 걸림돌이 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미 지도 및 지원기능은 상실, 유명 무실한 조직이 되고 말았다. 이는 전국농협임직원 및 농업인 조합원들도 다들 공감하고 있는 사실이다. 시·군지부 철폐는 당연한 사안이며, 협동조합 개혁의 첩경이라고 생각한다.

- ‘농협구조개선법’이 악법이라고 주장하는 이유는…
농협은 본래 농업인 조합원이 자주적으로 만든 조직체로서 그 자율성과 자주성이 보장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역시 신자유주의적 구조조정의 틀 속에 자주적 운영의 원칙을 묶고 강제적 구조조정으로 협동조합 기본정신을 말살하는 법이기때문이다. 이 법을 보면 지역조합 조합원이 민선에 의하여 선출된 조합장을 합병대상 조합으로 분류, 구조조정의 틀 속에 집어넣어 강제적으로 직무정지 및 조합의 계약이전 및 정리해산까지 시킬 수 있는 조항이 포함되어 있다. 농협중앙회는 이렇듯 지역조합을 강제 구조조정 시키기보다는 그 본연의 기능을 되찾아 현재 많은 부분에서 발생되고 있는 악성의 수익구조를 전면 개편하여 지역조합에 환원해야한다. 또 지역조합과 경합되는 사업을 즉시 이관하여 지역조합과 농촌을 살릴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는 것이 그들의 진정한 역할이라 할 수 있다. 이를 망각한 ‘농협구조개선법’은 협동조합과 농민을 기만하는 법으로 반드시 철폐돼야 한다.

- 현 농협내 분산된 노동조합을 하나로 통일시키려는 노력은 없는가?
농협내 분산된 노동조합이라 하면, 우리 지역조합의 전국농협노동조합과 농협중앙회노동조합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우리지역조합은 민주노총산하 전국농협노동조합으로 통일되어 있고, 농협중앙회노조는 한국노총소속 농협중앙회노조로 되어 있다. 농협중앙회노조는 현재 우리노조가 지향하고 있는 협동조합개혁과 농협중앙회개혁 및 민족농업사수에 관한 부분에 대하여 전혀 개입치 않으려 하고 있을 뿐더러, 농협중앙회와 은밀히 결탁하여 우리 전국농협노조의 활동을 직·간접적으로 방해하고 있는 실정이다. 사실상 농협중앙회노조와의 통일은 어렵다.

- 앞으로 시·군지부 철폐를 위해 투쟁의 활동 방향은…
우리 전국농협노조는 협동조합이 바로서고, 그리하여 진정한 농민조합원이 협동조합의 주인자리에 돌아올 때까지 농협중앙회 개혁을 위한 투쟁들을 전국적으로 전개 할 것이다. 또한 민주노총 및 각 연대단체들과 연대하여 농협중앙회와 정부에 대한 투쟁들을 끊임없이 전개할 것이다.

현재 전농노 충북본부는 시군금고를 지역조합에 넘겨 그 수익을 지역에 환원해야 한다는 주장도 하고 있다. “시·군금고나 교육금고를 농협중앙회가 유치하는데 있어 강점은 농협이 농민을 대표하는 경제조직이기 때문이다. 시·군금고, 교육금고 유치에 따른 수익이 직접적으로 지역조합에 돌아가 지역 농민들에게 수익이 환원되는 것이 당연하다”는 주장이다.
따라서 시·군금고와 교육금고의 유치 주체를 지역의 각 지역조합으로 하고 유치된 금고는 중앙회에 공공자금관리특별회계를 설치하여 운영하여 발생한 수익을 각 지역조합으로 환원함으로써 지역조합이 안정적인 수익을 얻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돼야 한다는 것이다.
김본부장은 이런 요구가 실현될때 궁극적 지향점인 농협 민주화 실현의 물꼬를 트는 계기가 될 것으로 내다봤다.
충북 보은이 고향인 김정섭 위원장은 2001년 전국농협노조보은분회장으로 취임해 2002년 7월 전국농협노조충북본부장을 맡아 전국농협노조협동조합개혁위원, 전국농협노조중앙선거관리위원, 민주노총사무금융연맹 대의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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