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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인터뷰
‘과당경쟁’‘부실공사’ 올해는 사라져야 명성건축사무소 신정훈 소장
2003. 01. 09 by 충청리뷰
92년 건축사 보수기준이 폐지되면서 문제가 되었던 과당경쟁과 부실공사, 덤핑수주 등이 크게 개선될 전망이다.
건축설계업체의 과다한 경쟁, 설계비의 저가계약 등으로 부실설계 및 부실공사, 공사감리의 부실과 분쟁 등이 우려되자 건축사와 용역 의뢰자 간의 협의에 의하여 약정할 수 있는 용역의 범위와 그 대가에 대한 객관적인 기준이 필요하게 되면서 마침내 건교부가 지난해 6월 건축사 용역의 범위와 대가기준을 제정 공고하였다.
10여년간 건축사 보수기준이 폐지 되면서 평당 10만원 선의 설계비가 덤핑수주 등으로 턱없이 내려갔던 것.
충청북도 건축사회에서는 이와 발맞추어 상호 계약자간이 약정한 설계업무 기준을 근거로 책정된 보수기준에 의거 설계비를 받기로 하였다. 건교부가 고시한 건축사 용역의 범위와 대가기준을 올부터 적용하기로 한 것이다.
도내 우수설계작품에 참여하고 건축사 협회 회원으로 현재 설계사무소를 운영하고 있는 명성건축사무소 신정훈 소장(35)은 “건축사의 고뇌와 열정의 결정체인 건축설계가 몇 년간 마땅한 보수기준이 없이 싸게 많이 수주하면 된다는 식으로 목전의 이익만 보고 양만 늘려 설계, 감리의 혼탁과 질적 저하의 역효과를 가져온 것이 사실”이라며 “제정된 보수기준대로 설계비를 받게되면 과당경쟁은 줄어들 것이고 합리적이고 적정한 계약을 통하여 건축물의 질적 향상을 도모할 수 있어 건축주들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충청북도 건축사회 200여명의 회원 일동은 결의문에서 ‘설계와 감리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불법·부실시공을 근절하고 건축문화발전에 초석이 될 것’이라며 ‘우리는 건교부가 고시한 건축사 용역의 범위와 대가기준을 준수함으로서 건축문화 발전을 위하여 건축인으로서의 사명의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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