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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인터뷰
속리산 황금 소나무 보호수 지정
2003. 02. 13 by 충청리뷰
일반인 접근 막고 훼손 대책 마련된다

속리산 국립공원 법주사 토지내에 서식하고 있는 황금 소나무가 보호수로 지정, 관리된다.
최근 속리산 황금소나무가 언론에 보도된후 국립공원관리공단 속리산관리사무소는 이 나무 주변에 철조망을 치고 순찰을 강화해 황금 소나무의 희귀성을 좇는 도벌꾼과 관광객들의 무분별한 접근을 막고 있다.
또 보은군은 최근 이 나무를 보호수로 지정한 데 이어 보호대책을 강화하고 있으며 임야 소유자인 법주사 식구들도 수시로 나무 주변을 찾아 뭇사람들의 접근 흔적을 살피는 등 관리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특히 보은군은 올 상반기 나무 주변 산책로를 폐쇄하고 관광객과 주민들이 접근하지 못하도록 울타리를 설치할 계획이며 산림청 임업연구원은 이 나무의 형질 검정을 위해 지난달 1차 접목에 이어 오는 4월 2차 접목에 나설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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