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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인터뷰
청주흥덕선관위 이민호 선거감시단장
16대 총선 자원봉사 시작, 지방선거·대선 모두 섭렵한 ‘베테랑’“
“단속건수 는 건 선거법 강화됐기 때문”
2004. 04. 16 by 권혁상 기자

선거법이 강화되면서 단속 대상은 줄었지만 오히려 단속 건수는 늘어났다. 그 이유는 개정된 선거법에 대해 후보자 운동원들이 미처 숙지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혼선으로 빗어진 경우가 많았다. 합동유세같은 군중행사가 없어지면서 금품향응 제공과 같은 고질적인 불법선거 방식은 크게 줄어들었다”

청주흥덕구선거관리위원회의 말단 신경조직이라 할 수 있는 민간 선거감시단 이민호단장(59)은 지난 2000년 16대 총선에서 선관위 자원봉사자로 일하면서 선거와 인연을 맺게 됐다. 그동안 2002년 지방선거, 2003년 대선까지 모든 선거를 섭렵한 셈이다.

“지방선거는 동네선거라는 개념 때문에 후보자가 직접 나서다가 적발되는 경우가 많다. 상대적으로 총선이나 대선은 운동원들이 나서는 간접선거이기 때문에 상대방 비방 등 치명적인 불법행위가 생길 소지가 많다. 대선은 대리전 성격인데, 이념적으로 치우쳐 너무 맹목적으로 흐르는 경향이 있다. 지난 대선때 대학생이 학내에 특정후보 비방문을 살포하다가 처벌받은 경우는 안타까웠다”

선거감시단은 본부반, 비용조사반, 후보자전담반, 지역반으로 역할분담을 하고 후보자전담반은 아침 9시부터 밤 11시까지 오전 오후 2개조로 나눠 근무한다. 이들은 찰거머리같은 그림자 감시활동을 펼치는데 후보자들이 가장 곤혹스러워하는 대목이다.

“어떤 후보들은 감시반을 따돌리기 위해서 역정보를 흘리는 경우도 있다. 감시단의 눈을 피해 특정 단체모임등에 참가하려고 운동원들에게 다음 유세장소를 엉뚱한 곳으로 지시하고 자신은 나타나지 않는 방법이다. 특히 순진한 주부 감시단원들이 많이 속는 편이다”

청주흥덕선관위 감시단원은 55명이며 80%가 여성이고 전체 절반은 각 정당의 추천을 받아 크로스체킹 방식으로 후보자들을 감시하고 있다. 하지만 하루 활동비 4만원을 받고 생업을 접어두고 일을 하기란 쉽지않다. 더구나 후보자의 그림자 감시나 운동원들의 현장계도 활동은 생각처럼 녹녹한 일은 아니다.

“중간에 적성이 맞지 않거나 생업이 지장이 생겨 그만두는 사례가 50%에 달했다. 그러다보니 다시 정당추천을 받는 과정에서 공백도 생기고…,일부 감시단원은 자신의 소속 정당에 정보를 유출하는 부작용도 있었다. 단원들의 연령, 학력, 정당이 다르다는 점을 감안하면 최소한 선거운동기간 전에 1개월 정도는 집단교육을 받아야 한다고 본다. 현재 2주 정도 사전교육을 하는데 실무적으로 부족하고, 활동비도 현실화해야만 남성인력을 충원할 수 있을 것이다”

선거법이 강화된 데 대해 이단장은 환영하는 입장이지만 몇가지 세부적인 사항은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후보자가 거리유세할 경우 서있는 인원은 제한이 없는데 같은 복장을 할 수 없도록 정했다. 같은 색깔의 와이셔츠나 바지를 입어도 위반사항이 될 수 있는데, 유권해석을 받아보면 넥타이가 다르면 괜찮다고 하니 기준원칙이 애매하다. 후보자와 운동원도 짧은 기간에 선거법을 이해하지 못해 위반건수가 늘어난 것이고 우리 감시단에서도 지도와 경고위주로 단속활동을 벌이고 있다” 이단장은 선거감시단의 ‘봉사적 사명감’을 강조하면서 다른 한편은 ‘현실적 대안론’을 신중하게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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