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농협, 조합장 보수 폐지 선언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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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농협, 조합장 보수 폐지 선언 ‘주목’
  • 윤상훈 기자
  • 승인 2015.01.29 1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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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회 의결로 규정 개정… 월급 대신 출근수당 등 실비만 받기로

   
▲ 제천시농협 전경. 조합장 급여를 비상임 명예직에 걸맞게 대폭 인하해 전국적 모범사례로 평가받고 있다.
제천농협이 전국 지역농협 최초로 조합장의 보수를 폐지해 주목받고 있다.

제천농협 이사회는 지난 19일 2015년도 1차 이사회를 열고 ‘임원 보수 및 실비 규정’을 개정했다. 제천농협 조합장은 개정된 규정에 따라 앞으로 정액의 월급 대신 출근 수당 등 실비만을 받게 됐다.

이는 조합장이 상근이 아닌 비상근 명예직으로 전환됨에 따라 조합장에 대한 기존 보수체계를 폐지하고 비상임이사나 감사처럼 실비로 지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조합원과 임원들의 강력한 의지가 반영된 결과다.

따라서 앞으로 조합장은 정관에 따라 조합 대표자로서의 기본 역할만 수행하며, 조합 경영 전반에 대한 관리는 전문경영인인 상임이사가 통할하게 된다.

전국 지역농협 중 최초

다만 조합장은 신용과 보험사업을 제외한 사업 중 일부 업무를 수행할 수 있으므로 이 경우에는 ‘업무담당 비상임조합장에 대한 보수규약’을 준용해 조합장이 출근하는 경우는 월 400만 원 이내에서 1일 25만 원의 기본 실비를 지급하게 된다.

제천농협 관계자는 “지역농협이 조합 간 합병 등으로 사업규모가 커지고 사업종류도 다양화함에 따라 정부는 법에 의해 모든 업무집행을 전문 경영인인 상임 이사 체제로 전환하고 조합장은 비상임으로 명예직화했다”며 “그러나 이러한 명예직 조치에도 불구하고 비상임이 된 조합장의 보수를 종전 상임조합장 때와 같이 1억 원이 넘는 고액 연봉을 계속 지급해 많은 농민 조합원들에게 비판을 받아왔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이에 따라 기존에 1억 4600만 원이던 조합장의 연 보수는 4800만 원 이내로 대폭 줄어들게 돼 적어도 1억 원의 인건비 절감 효과가 기대된다. 또한 상임이사 연봉도 기존 수준에서 3000만 원 감액하고 이사, 감사도 하루 출근 실비를 30만 원에서 25만 원으로 줄였다.

제천농협의 이번 조합장 보수 폐지조치는 온갖 어려움 속에서도 법의 취지에 맞게 급여 규정을 개정한 전국 최초의 모범 사례라는 점에서 큰 반향이 예상된다.

실제로 제천농협의 임원보수 및 실비지급규정의 개정을 추진하면서 일부 임원들의 격렬한 반대에 부딪히기도 했다. 그러나 고액연봉에 대한 다수 조합원과 지역사회 비난여론은 물론 개혁을 요구하는 일부 임원들의 강력한 의지가 있었기에 제도 개정이 가능했다. 이번에 수정된 임원보수 및 실비지급규정은 오는 30일 대의원총회를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전국 농협으로 확산 전망

조합원 김모 씨는 이와 관련해 “지역농협 현장에서는 이미 조합장 비상임제도에 맞게 조합 행정과 제도가 변화하고 있음에도 급여는 제도를 따르지 못한 채 기존의 고액연봉 체제를 유지해 왔다”며 “조합장 급여의 대폭 삭감과 임원들의 보수 감액조정은 최근 어려워진 농업과 농협 경영여건 등을 감안한 것으로 기득권 내려놓기와 봉사자로서의 자세 확립을 위한 매우 획기적인 조치”라고 평가했다.

제천농협의 이 같은 조치는 찻잔 속의 태풍에 머물지 않고 전국 농협으로 확산될 전망이다. 실제로 올 3월로 예정된 전국 동시 조합장 선거에서도 여전히 고액 연봉을 받고 있는 조합장 처우에 대한 개혁적 조치를 공약한 후보가 속속 등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조합장 급여를 비상임 명예직에 맞게 조정할 경우 선거 때마다 발생하는 각종 부정, 불법, 혼탁 양상도 크게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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