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성1차아파트 입주민의 공공의 적 ‘스파월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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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성1차아파트 입주민의 공공의 적 ‘스파월드’
  • 오옥균 기자
  • 승인 2004.08.19 00: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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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자대표회의 “기본권 침해 보상하라”
청주온천 스파월드 “법적인 문제없다”

청주 유일의 도심속 온천으로 각광을 받고 있는 청주온천 스파월드가 인근지역 주민들에게는 가정에서의 안락한 휴식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인식되고 있다. 양측의 갈등은 대화를 통한 원만한 해결을 이뤄내지 못한 채 인근의 우성1차아파트 입주자들이 스파월드를 상대로 청주시에 진정서 제출을 준비하는 등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

   
우성1차아파트 주민들 피해 호소
도심속에 온천이 발견돼 개장 전부터 화제가 되었던 스파월드는 가까운 곳에서 쉽게 온천을 즐길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 주말이면 1000명 가까운 시민들이 몰리는 등 청주의 명소로 자리 잡아가고 있다. 하지만 정작 인근주민들은 스파월드가 생기면서 갖가지 피해을 호소하는 등 후유증에 시달리고 있다.

스파월드와 근접해있는 우성1차아파트 412세대 주민들은 입주자 대표회의를 거쳐 청주시에 진정서를 제출키로 했다. 진정 내용은 수면을 방해하는 조명등을 철거하여 기본적 권리인 쾌적한 수면을 보장하라는 것과 건물내에서 발생하는 소음원인을 제거하여 휴식공간을 보장하라는 것이다. 우성1차아파트 정구인 관리소장은 “수차례에 걸친 전화상의 항의에도 시정되지 않고 대화에 응하지 않아 진정서를 제출하게 됐다”고 밝혔다.

102동에 살고 있는 김모씨는 “앞 동 뒷 베란다에서 반사되어 들어오는 조명등 불빛 때문에 잠을 쉽게 이루지 못한다. 우리 집 뿐만 아니라 102동 주민들의 한결같은 반응이다”라고 말했다.

105동에 거주하는 오모씨는 “헬스클럽에서 나오는 음악소리와 노래방소음 때문에 이 더운 여름날 창문도 열지 못한다”고 말했다. 이러한 주민들의 불만이 진정서를 제출하는 지경에 이르게 된 것이다.

주민들의 불편은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많은 인파가 모이다 보니 스파월드 전용주차장만으로는 주차난을 해결하지 못한다. 스파월드 측은 법적 기준치인 57대의 주차공간 이상을 마련했다고 하지만 사람들이 몰리는 시간대에는 턱없이 부족한 숫자다. 그렇다보니 편도 1차선 도로는 일방통행길을 연상케 한다.

24시간 운영하는 스파월드의 찜질방은 야간에는 갈 곳 없는 취객들의 잠자리를 제공한다. 아파트 주민 김모씨는 “아파트내에 설치되어 있는 벤치가 언제부턴가 스파월드를 찾는 사람들의 전유물이 되었다. 또한 취객들이 서성이다보니 자리가 있더라도 맘 편하게 쉴 수 없다”며 한적했던 옛날(?)의 분평동을 그리워했다.

2년 동안 지속된 갈등
우성아파트와 스파월드의 갈등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2003년 3월 스파월드 건축공사가 시작되면서 우성1차아파트 주민들과 스파월드의 갈등도 시작됐다. 기존에 스파월드 자리에 있던 놀이방을 철거하고 건물을 신축하는 동안 소음 및 먼지로 인해 1년이 넘도록 창문을 열지 못했다는 것이 입주민들의 주장이다.

또한 야간근무를 마치고 수면을 취하려는 입주자나 입시를 앞둔 수험생들의 학업에도 지장을 초래했다는 것이다. 당시 이러한 피해에 대한 보상과 장기간 지하수를 사용하는 것에서 발생할 수 있는 지반침하 등의 예측 가능한 피해에 대한 성실한 답변을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스파월드 대표 김모씨에게 보냈으나 응답이 없었다.

정구인 관리소장은 “세 번에 걸쳐 내용증명을 발송했지만 모두 반송조치 되었고 어떠한 답변도 듣지 못했다. 이는 입주민들을 무시한 행동이다”라고 당시를 설명했다. 아이러니한 것은 스파월드 대표인 김모씨 또한 우성아파트 입주자라는 것이다.

갈등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스파월드는 설계 당시 지하 1층 시설로 예정되어 있던 가족탕이 우성아파트 주민을 비롯한 인근 주민의 반대로 무산되었다. 가족탕이 들어서면 건전하게 이용되지 못할 것이라는 것이 주민들의 가족탕 설치를 반대하던 이유였다. “청소년들의 탈선의 장소가 될 수 도 있고 변태영업장소가 될 수도 있다고 판단했다”고 주민 김모씨는 말했다. 이 때도 대화로 문제를 풀지 못하고 청주시에 진정서를 제출한 후에야 매듭지어졌다.

스파월드, 원만한 해결 모색
대표회의 김모씨는 “우리는 스파월드 영업에 지장을 초래하길 원치 않는다. 다만 우리의 권리를 찾고자 하는 것이다. 스파월드 측은 법 운운하며 문제가 없다고 하지만 대다수의 주민이 피해를 보고 있다면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고 반문했다. 또한 “스파월드 측이 적극적으로 대화에 응했다면 지금의 사태까지 오지 않았을 것이다”라고 말했다.

광고물 단속요청을 받은 흥덕구청 건설과 관계자는 “건물 테두리의 조명은 옥외광고물품관리법에 의거 광고물로 적용할 수 없다. 따라서 구청에서는 단속규정 및 권한이 없어 규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한편 스파월드 측은 스파월드의 모든 시설은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스파월드 매니저는 “법적으로 문제는 없지만 주민들의 불편사항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하고 있다. 소음건에 관해서는 노래방 폐쇄 등의 조치를 취했다. 하지만 조명등을 철거하라는 것은 영업을 하지 말라는 것과 같다. 불 꺼진 업소에 누가 오겠느냐”고 반문했다.

우성아파트 입주자들은 이번만은 유야무야 넘어갈 수 없다는 입장이다. “진정서를 통해서도 해결이 안된다면 매일같이 항의농성을 해서라도 이번만은 우리 뜻을 관철시킬 생각이다”라고 대표회의 오모씨는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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