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의 생명력은 지역사회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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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의 생명력은 지역사회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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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5.09.23 1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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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을 생각한다/ 안종태 충청북도사회복지사협회
▲ 안종태 충청북도사회복지사협회

대한민국의 사회보장과 관련된 최고의결라고 할 수 있는 국무총리실 산하 사회보장위원회는 지난 8월 11일 각 지자체가 자체 사회보장사업으로 실시하고 있는 전체사업 중 25.4%인 1496개 사업이 유사·중복 사업이라며 전체 예산의 15.4%인 9997억원을 정비하라는 내용의 ‘지방자치단체 유사·중복 사회보장사업정비 추진방안’(이하 ‘사회보장사업 정비방안’)을 의결하였다. 의결내용에는 지자체의 유사·중복 정비 실적에 따라 포상과 국가부담금 감액이라는 양면책과 함께 2016년 지자체 합동평가에 ‘복지재정 효율화’부문에 대한 지표를 새롭게 구성해 그 실적에 대한 재정 인센티브를 지원하는 등 이행력 확보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이러한 사회보장위원회 의결내용이 지자체에 하달된 후 충북지역사회관련 기관 및 시민단체와 지역복지운동단체 네트워크는 지난 9월 10일 ‘지방자치 침해하고 지역복지 죽이는 사회보장 정비방안을 철회하라’라는 공동성명서를 내고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 이들이 반발하는 가장 큰 이유는 사회보장사업 정비 방안이 법률에 근거 없는 지방자치권 침해이자 지역복지를 죽이는 위헌, 위법적인 조치라고 보고 있기 때문이고 그 근거로 헌법(제11조 제1항)과 지방자치법(제9조 제1항)은 주민의 복지증진이 지자체의 역할임을 명시하고 있음을 제시하고 있다.

또 지역주민이 자신의 복리에 관한 사무 등을 자신들이 선출한 기관을 통하여 직접 처리하게 하여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제도, 즉 자치단체장과 의회 의원 등 주민들의 직접 선출을 통해 구성된 지방자치기관이 주민의 복지를 증진시키는 것이 지방자치제도의 핵심이자 목적이기도 하다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4년 1월 27일부터 시행된 사회보장기본법 제26조에 의하면 지자체의 사회보장제도 신설 및 변경 시 중앙행정기관과 협의를 하도록 하고 있다. 이는 법에 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본질을 침해하고 지방자치권을 훼손하는 것이라고 할 수 밖에 없다.

뿐만 아니라 이번 통폐합 사업의 대부분은 사회보장기본법이 시행되기 이전부터 운영되고 있던 정책이나 제도들로 이 법을 소급 적용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사회보장위원회는 ‘사회보장사업 정비방안’의 조치 근거로 ‘사회보장위원회는 국가와 지자체의 역할과 비용분담, 사회보장 전달체계의 운영 및 개선을 심의·조정할 수 있다’라는 사회보장기본법 제20조(2항 7호, 9호)를 들고 있다.

이에 대해 복지관련 법률전문가들은 이 법의 소급적용은 지자체의 자치권을 본질적으로 침해하는 것이라고 하고 있으며, 복지 전문가들은 이 조항들이 국가 전체에 적용되는 복지제도에 관한 것이지 개별 자치단체 복지제도에 관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개별 자치단체의 복지제도 통폐합에 적용시킬 수 없다고 지적하고 있다.

또 하나의 논란은, 이번 ‘사회보장사업정비방안’에 따른 통폐합은 강제적 법적 근거가 없이 ‘권고’형식을 취하고 있지만 보건복지부는 각 지자체에 ‘유사·중복사업 정비추진단’을 구성하여 시·도별 정비계획을 제출하도록 하고 장수수당을 없애지 않으면 기초연금 지원금을 10% 삭감할 방침이라고 밝히고 있다. 이는 재정자립도가 낮은 일부 지자체에 대한정부의 전방위적 압박으로 이미 일부 지자체에서는 조례 폐지 등의 수순을 밟고 있다.

더욱 심각한 것은 이러한 ‘사회보장사업정비방안’의 피해자 대부분이 저소득층, 노인, 장애인 등의 사회취약계층이라는 점이다. 한 언로보도에 의하면 김용익·안철수 새정치민주연합 국회의원의 발표를 근거로 이번 조치에 의해 645만 8000명이 복지혜택을 못 받거나 축소될 것이라고 보도하였다.

이번 국무총리실 산하 사회보장위원회 ‘사회보장사업 정비방안’에 대해 지자체 단체장들의 선심성 공약에 따른 복지 재원의 효율성 제고라는 명분을 내세우기에 앞서 지역특성화, 주민욕구 맞춤형이라는 대의명제속에 시행되고 있는 지자체의 자체복지사업 재량권이 훼손되지 않는 범주안에서 중앙정부는 복지국가라는 지향이라는 큰 그림속에서 그 역할이 재조명 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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