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 사창사거리 개선사업 국비지원 근거 마련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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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 사창사거리 개선사업 국비지원 근거 마련되나
  • 뉴시스
  • 승인 2016.08.22 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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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재일 의원 등 3명 '도로법 개정안' 각각 대표 발의

청주시가 광역시 이상 대도시권 내 혼잡도로만 국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한 도로법 개정에 힘을 쏟고 있다.

교통체증으로 몸살을 겪는 사창사거리 교차로 개선 사업이 국비 지원 대상으로 선정됐으나 이 규정으로 인해 국비를 받을 수 없기 때문이다.

시는 국비 지원을 인구 50만명 이상 도시로 확대하기 위해 발의된 개정법의 국회 통과를 정치권에 요청했다.

21일 청주시에 따르면 서원구 사창사거리는 출·퇴근 시간대뿐 아니라 만성적인 교통체증이 빚어지는 곳이다.

시는 봉명사거리에서 충북대병원 방향 535m 구간에 왕복 2차로 지하차도를 설치, 교통난을 해소할 계획이다.

사업비는 총 429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시는 열악한 재정 상황을 고려해 국비를 지원받아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지난 2013년 4월 국토교통부에 국비지원 대상 사업으로 신청했고, 다음 해 4월 선정됐다.

그러나 2년이 넘도록 국비를 지원받지 못했다. 현행 도로법 8조에 혼잡도로 개선을 위한 국비 지원은 광역시만 이뤄지기 때문이다.

도로의 혼잡으로 경제·사회적 손실이 발생하고 있으나 청주시는 비용이 만만치 않아 선뜻 개선에 나서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시는 도로법 개정을 통해 국비를 확보한다는 구상이다. 현재 국회에는 세 가지 개정안이 발의된 상태다.

새누리당 박찬우(천안 갑) 의원과 윤한홍(창원 마산회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변재일(청주 청원)은 각각 도로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시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심사 중인 이들 개정안 가운데 박 의원과 변 의원의 개정안이 국회 문턱을 넘길 기대하고 있다.

지난 7월 말 현재 청주 인구 83만여 명을 고려한 것이다. 박 의원은 혼잡도로 국비지원 선정 대상을 50만명, 변 의원은 70만명 도시 이상으로 도로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윤 의원의 도로법 개정안에는 혼잡도로 선정 대상을 인구 100만명 이상으로 했다. 만일 이것이 국회를 통과되면 청주시는 여전히 국비를 받을 수 없다.

시는 법이 개정되면 전체 사업비 중 절반에 가까운 192억원의 공사비를 국비로 지원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국회에서 관련 법령을 개정할 때 대도시권 혼잡도로 대상을 확대해 달라고 건의했다"며 "하루빨리 법이 개정돼 사창사거리 개선 사업이 추진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앞서 변재일 의원은 도로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후 "도로법상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관리하는 대도시권의 간선도로가 개선사업 대상"이라며 "국토부는 도로법 시행령에서 지원을 광역시로 대폭 축소했다"고 지적했다.

변 의원은 또 "법 규정 내용을 하위 법령에서 임의로 축소한 것은 '법률 우위의 원칙'을 위반한 것이며 즉시 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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