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천군은 도시공원 등 모두 316곳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군은 이 같은 내용을 뼈대로 한 '옥천군 금연·절주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을 심의하고 있다고 29일 밝혔다.
이 조례가 개정되면 도시공원 6곳, 학교 20곳, 버스정류장 238곳, 택시 승차대 14곳, 주유소 38곳 등 모두 316곳이 금연구역으로 지정된다.
이들 금연구역에서 담배를 피우면 과태료 3만원을 내야 한다.
군은 29일 군청 상황실에서 이 개정 조례안 등 주민생활 불편과 지역 투자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 혁파를 위한 3회 옥천군 규제개혁위원회(위원장 송병만)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지역경제 활성화 규제개혁, 불합리한 법령규제 정비, 소극행정·월권행위 차단 등의 의견을 나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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