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9일…골재사업장 ‘운명의 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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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9일…골재사업장 ‘운명의 날’
  • 오옥균 기자
  • 승인 2016.08.31 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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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 산지관리위원회, 쟁점 사업장 등 4곳 연장허가 심의
광산개발‧산업단지개발 사업장, 부수적 토석채취 허가 신청

석산개발, 광산개발, 선별파쇄업 등 산업현장에 필요한 석재를 생산하는 업체들의 편법·위법행위가 끊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도내 4개 현장의 사업 지속여부를 판가름할 산지관리위원회가 오는 9일 예정돼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골재산업과 관련해 크고 작은 불법행위가 심심치않게 적발되고 있다. 특정 광물을 생산하겠다고 허가받은 광산에서 허용된 양 이상의 골재나 암석을 반출했다거나, 허가량 이상으로 산림을 훼손하는 식이 대부분이다. 지난해 규제개혁신문고에 접수된 산림청 민원(274건)의 73.7%(202건)가 산지이용에 대한 것이고 그 중 가장 많은 것이 토석채취 관련 민원일 정도다.

충북도는 9월 9일 충북도산지관리위원회를 개최한다. 분기에 한번 꼴로 열리는 산지관리위원회가 유독 관심을 모으는 것은 이번 위원회에서 최근까지 논란이 일고 있는 2개사업장에 대한 심의를 진행하기 때문이다. 또한 근래 들어 최다규모인 총 4개 사업장의 신청내용을 심의한다. 이들이 제출한 신청내용은 대부분 현재 사업장에서 토석 채취를 더 할 수 있게 해달라는 것이라 산지관리위원회의 심의결과가 사업 지속여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

와신상담 ‘D개발’ 통과 자신

가장 주목을 끄는 사업지는 본보에서도 수차례 의혹을 제기했던 진천군 은암면 은암산업단지 조성사업이다. 은암산업단지는 2010년 착공했지만 6년이 지난 현재도 산업단지 조성을 완료하지 못했다. 이 과정에서 해당업체는 골재를 생산하는 쇄석기는 물론 모래를 생산하는 기계까지 설치해 골재생산이 주목적 아니냐는 의혹을 사기도 했다.

특히 이전 관리감독기관인 진천군으로부터 초과반출한 사실이 적발돼 행정조치를 당하기도 했지만 산업단지 조성사업에 대한 연장 신청은 어김없이 받아들여졌다. 이와 함께 부수적 토석채취허가도 함께 연장됐다.

해당업체는 2014년 산업단지 규모를 3배가량 키웠다. 그로 인해 사업기간도 재차 늘어났고, 인허가기관도 진천군에서 충북도로 바뀌었다. 현재 허가사항으로는 오는 12월말까지만 사업지 내 암반을 이용한 골재 생산이 가능하다. 이를 부수적 토석채취라고 부른다.

부수적 토석채취허가를 받지 못하면 골재생산은 물론 암석 반출도 중단된다. 산업단지를 조성하고 있는 D개발로서는 이번 산지관리위원회의 심의결과가 어느 때보다 중요한 이유다. 그 결과에 따라 수백억원의 향방이 결정된다.

D개발이 줄곧 주장하고 있는 입장은 산업단지 조성지에 암반이 발견됐고, 암반을 처리하지 않고서는 산업단지를 조성할 수 없다는 것이다. 9일 열릴 산지관리위원회에서도 이 점이 쟁점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산지관리위원회는 산지의 합리적인 보전과 이용에 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자문기구다. 위원회는 신청 내용에 대해 원안 통과를 결정하거나 ‘조건부 원안 통과’ ‘부결’ 등의 결정을 내릴 수 있다.

부결될 경우 새로운 해결책을 제시하기 전까지는 사업이 중단될 수도 있지만 ‘부결’ 결정을 내린 사례는 극히 드물다. 충북도 관계자는 “산지관리위원회에 심의 안건으로 상정됐다는 자체가 관련법을 준수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관련법에 저촉될 경우 기초자치단체에서 걸러내어 산지관리위원회까지 올라오지 않는다. 간혹 담당자가 관련법을 숙지하지 못해 바로잡을 수 없을 정도의 오류가 발생했을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실상 부결 결정을 내리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D개발의 경우는 예외적이다. 기초자치단체의 사전 검토를 거치지도 않았고, 스스로 한차례 허가신청을 철회한 전력도 있다. 당시 현장을 방문한 산지관리위원회 심의위원들은 산업단지 조성 의지에 대한 의구심을 표현했다. 토지 확보와 사업진행 상황이 일반적인 수준에도 미치지 못했기 때문이다.

D개발 측은 지난 1년여 기간동안 부족한 부분을 보완했기 때문에 허가에 자신감을 갖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충북도 담당공무원도 “산업단지 조성과 관련해 인허가를 모두 받은 상황인데 부수적 토석채취 허가를 부결할 근거가 많지 않다”고 사실상 조건부라도 허가를 받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었다.

 

충주 중견기업 광산 매입 속내는?

오는 9일 산지관리위원회에서는 은암산업단지 내 부수적 토석채취 허가와 함께 미원면 소재 광산업체의 부수적 토석채취 허가도 심의하게 된다. 2008년 문을 연 이 광산은 규석광산으로 허가량 이상 골재를 판매하다 영업정지를 당했던 전력이 있던 사업장이다. 업계에 따르면 최근 해당 업체가 골재생산에 필요한 기계를 신규로 설치하는 등 사실상 골재생산을 하기 위한 준비를 진행하고 있다는 의혹을 사고 있다.

이전 업체는 골재를 생산해 레미콘업계에 판매하고 서류상으로는 규석을 판매한 것처럼 서류를 조작해 골재를 생산·판매했다. 이듬해인 2009년 불법사실이 드러나 처벌을 받기도 했고 이후로도 2015년 사업이 종료될 때까지 같은 방식으로 골재를 판매했다는 것이 업계의 증언이다.

지난해를 마지막으로 사업이 종료될 것으로 예상됐지만 종료 한 달여를 앞두고 충북도에 5년 연장신청을 했고, 받아들여졌다. 연장과 관련된 행정적 조치가 마무리된 직후 해당업체와 광업권은 충주 소재 업체에 넘어갔다. B업체는 토석채취와 반출 관련 허가를 신청했고, 산지관리위원회에서 다루게 된다.

일각에서는 이 같은 의혹에 대해 무리한 추측이라고 지적하기도 한다. 충북도 관계자는 “해당업체는 지방도건설사업도 참여하는 등 건설관련 중견기업으로 정상적인 운영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현재까지 위법적인 사항이 적발된 것도 없다”고 잘라 말했다. 하지만 파쇄기 등 골재 생산 관련 기계를 갖추는 등 일련의 진행상황을 바라보는 업계의 시선은 곱지 않다.

이 밖에도 오는 9일 열리는 산지관리위원회에서는 충주시와 영동군 석산개발업체의 사업지 확장 등 연장과 관련해 심의를 진행한다.

 

‘허가받으려는 자’ ‘막으려는 자’ 막판 조율

앞서 관계자들이 설명한대로 산지관리위원회는 법적인 기준에 대한 심의보다는 주민, 관련업계 등 관계적인 문제를 중심으로 심의를 진행한다. 관계자들에 따르면 두 사업지 모두 기존 골재업계와 갈등이 가장 큰 걸림돌이다. 산지관리위원회가 심의를 통해 이들 관계를 조율해 해법을 제시할 수 있을지도 관심을 모은다.

한 관계자는 “은암산업단지의 경우 기존 골재업계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안을 제시해 산지관리위원들을 판단을 이끌어낼 계획이다. 업계와 오랜 시간 조율을 해온 만큼 서로가 동의할 만한 해법이 나올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업계 관계자는 “D개발의 요구가 그대로 받아들여진다면 기존 골재업계가 줄도산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번 산지관리위원회의 결정은 D개발은 물론 기존 골재업계에도 중요한 결정이 될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미원 규석 광산의 경우 전체 생산량의 10% 내에서만 골재를 생산하겠다는 계획을 충북도에 전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업계 관계자들은 계획에 대해서는 동의하면서도 업체에 대한 불신은 여전했다. 한 업계 관계자는 “전체 생산량의 10%만 골재를 생산한다면 업계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을 것”이라고 환영하면서도 “해당 광산 규석의 질이 높지 않다는 점에서 규석 비중을 90%로 하기는 쉽지 않다”고 분석했다. 이전과 마찬가지로 규석을 판매하는 것처럼 속여 골재를 팔수도 있다는 것이다.

산지관리위원은 총 16명으로 구성돼있으며 행정부지사 등 충북도 공무원 4명이 당연직으로 참여하고, 환경단체와 환경산림분야 교수 등이 참여해 안건을 심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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