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의류수거함 철거"…청주시 관리지침 마련 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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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의류수거함 철거"…청주시 관리지침 마련 정비
  • 뉴시스
  • 승인 2016.10.07 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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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가 재활용 의류수거함 정비에 나섰다. 수거함이 무분별하게 설치된 데다 주변이 생활쓰레기 무단투기 등으로 쓰레기장으로 전락했기 때문이다.

시는 새로 만든 의류수거함 관리 지침에 따라 설치 운영자를 뽑는 등 기존 수량을 대폭 줄인다는 구상이다.

청주시는 4개 구청별로 의류수거함 설치 운영자를 모집할 계획이라고 6일 밝혔다. 올해 안에 운영자를 새로 선정한 뒤 내년부터 수거함을 줄여나갈 방침이다.

특히 도로점용 허가 대상이 아닌 곳에 설치된 의류수거함은 불법으로 판단, 모두 철거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시는 관리 지침을 만들어 최근 고시했다. 지침에는 수거함 설치자 지정과 기간, 수거 방법과 시기, 수거함 관리 등이 담겼다.

지침은 청주 시내에 설치된 의류수거함에 적용된다. 다만 공동주택이나 사유지에 설치된 수거함은 제외된다.

구청장은 의류 재활용 활성화와 효율적인 수거 관리를 위해 수거함 설치 운영자를 지정하도록 했다.

설치자는 폐의류 처리 신고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업체가 난립하는 것을 막기 위해 다른 지역 업체는 수거함을 설치하지 못하도록 했다.

설치 운영자는 지정된 장소에 의류수거함을 설치해야 한다. 운영 기간은 3년이며 1회에 한해 연장할 수 있다.

시는 매년 1회 이상 수거함 설치자의 운영, 관리 실태를 평가하게 된다. 평가 결과에 따라 시정조치 명령을 하도록 지침에 명시했다.

시가 정비에 나선 것은 의류수거함이 난립해 주택가 등이 몸살을 앓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 청주 시내 수거함은 3000여 개로 추정된다.

시가 지난 2012년 일제 정비와 다음해 재활용의류협회와 약속한 1900개를 훨씬 웃도는 수치다.

수거함이 갑자기 늘어난 것은 한 번 설치하면 추가 투자 없이 꾸준히 수익을 낼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고물상에서 대형 폐품수집업체 등에 납품하는 헌옷 가격은 1㎏당 120원 정도다. 고물상은 납품가보다 20원 정도 싼 값에 헌옷을 매입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헌옷수거업체는 매입 비용 없이 수거함 설치로만 수익을 올리고 있다. 이때문에 재활용의류협회에 가입하지 않은 업체도 우후죽순 늘고 있다.

일부 양심불량 업체는 의류수거함을 통해 수거한 헌옷 외의 이불, 베게 등은 무단투기까지 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시 관계자는 "헌옷의 재활용을 촉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과 도시미관 조성을 위해 수거함 정비를 하게 됐다"며 "의류수거함을 2100개 정도로 유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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