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산농협, 곪아 터져버린 상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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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산농협, 곪아 터져버린 상처
  • 오옥균 기자
  • 승인 2004.11.05 00: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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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전무, 자체감사결과 횡령 등 위반사항 14건에 달해
임원진, 감사·대의원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맞고

   
옥산농협이 심한 내홍을 겪고 있다.
임원진의 부도덕성을 문제삼은 조합원들과 사실무근이라고 맞서는 임원진 간의 갈등은 서로 맞고소를 하는 지경에 이르렀다. 또한 조합장의 해임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조합원 사이에서 거세지자, 조합원을 구성원으로 하는 옥산농협 대의원임시총회에서 조합장의 해임안이 가결되고 11월 18일 찬반투표가 실시될 예정이어서 되돌릴 수 없는 국면을 맞이했다.

옥산농협의 조합원과 임원진 간의 극심한 갈등은 옥산농협의 고위간부의 부도덕성이 자체감사에서 밝혀지면서 시작됐다.
7월 17일부터 7일간의 조사로 이뤄진 자체감사에서 옥산농협 O전무의 비리가 포착되고 이에 이사회는 조합장에게 전무의 인사이동을 요구하며 인사이동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일괄사퇴까지 불사하겠다는 뜻을 전했다.

이에 조합장은 8월말까지 O전무의 인사이동을 약속했으나 지켜지지 않았고, 이에 반발한 대의원회는 총회소집과 O전무의 직권정지를 재차 요구했으나 조합장은 또 다시 요구에 불응했다. 이 과정에서 도내 모 일간지에 옥산농협사태가 보도되자 조합장과 전무는 감사 2명과 대의원 3명을 상대로 신용훼손, 명예훼손의 혐의로 청주서부경찰서에 고발조치하는 지경에 이르렀다.

한편 농협중앙회 관계자에 따르면 “임원의 인사이동은 조합장으로 구성된 ‘인사위원회’에서 결정된다. 하지만 평판이 좋지 않은 O전무를 선뜻 받아줄 조합이 없어 조합장으로서도 난처한 입장일 것이다”라고 말했다.

8월말까지 인사이동을 시키겠다는 조합장의 약속에 감사결과 발표를 늦춰왔던 감사는 9월 17일 대의원 임시총회에서 2004년도 하반기 자체감사 내용을 보고했다. 이날 총회의 자체감사 보고는 ‘O전무의 횡령 및 부도덕한 행위에 대한 보고’와 관련 직원들의 증언으로 이뤄졌다고 총회에 참석한 한 관계자는 설명했다.

부하직원 공적, 가로채기도
자체감사결과 밝혀진 O전무에 관한 14건의 위반사실은 도덕적으로 납득할 수 없는 충격적인 내용이었다. 감사결과에 따르면 O전무는 총 2건의 부당대출 압력을 행사한 것으로 드러났다. “옥산농협의 담보대출은 감정가를 기준으로 최대 70%까지 가능하다.

그런데 전무가 대부계 직원에게 압력을 넣어 최대 대출액 1억1천4백만원에 불과한 담보대출 건에 대해 1억3천7백만원을 대출토록 했다”고 관계자는 말했다. 이 내용은 농협중앙회에 보고 돼 시정 조치되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애꿎은 담당직원과 과장만 ‘주의 촉구’라는 징계를 당했다.

또한 O전무는 옥산농협 하나로마트에서 수백만원에 달하는 생필품을 가져다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고, 정상가로 판매를 한 제품을 판매실적에서 누락시켰다가 세일기간에 판매된 것으로 조작하는 등의 수법을 통해 차액을 발생시켜 비용을 충당했다.

그는 또 자신의 친구가 경영하는 S산업의 영양제(4종복합비료) 1400여만원 어치를 옥산농협 자재백화점에 구비해놓도록 압력을 행사하고, 일반적인 대금결제방식을 무시한 채 우선 결제하도록 지시했다. 더욱 문제가 되는 것은 이 제품이 일반적인 제품에 비해 고가인데다 별 효과가 없어 판매가 부진해 농협의 손실로 이어졌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총회에서는 변상 또는 반품처리를 요구했으나 이미 S산업은 사업장을 폐쇄한 상태였다는 것이다. 또한 중앙회에서 실적이 좋은 부서의 직원을 대상으로 표창하는 ‘중앙회장상’을 자신의 실적인 양 공적서를 중앙회에 제출해 2회에 걸쳐 표창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O전무는 부인의 명의로 되어있는 사업장에 농협의 고정자산인 파레트 10여개를 유용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한 관계자는 “부하직원을 시켜 파레트를 부인의 사업장에 운반시켰고, 이 과정에서 O전무는 직원에게 아무도 알지 못하게 갖다 놓으라고 지시했다고 운반했던 직원에게 들었다”고 말했다. 또한 법인카드를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것도 드러났다. “법인카드는 업무적으로 사용하도록 되어 있는데 사용내역을 보면 법인카드를 이용해 책을 구입하고 대전 소재의 백화점에서 양주를 사는 등 납득할 수 없는 구매내역이 있다”고 관계자는 말했다.

그 외에도 계약직 직원을 임용하는데 있어 공개채용을 하지 않는 등 절차를 무시하고 임의대로 채용한 사실도 드러났다. 또한 이렇게 채용된 계약직 직원의 급여관계 또한 명시되어 있지 않아 비용처리의 투명함도 의문을 사고있는 등 총 14건의 위반사실이 드러났다.

조합장 해임안건 투표로 결정
옥산농협 조합원들과 노조원들은 이러한 일련의 사건들이 대부분 조합장의 승인이 없이는 불가능하다는 점과 9월초 열린 이사회에서 감사지적사항을 인정하고도 O전무에 관해 미온적으로 처리하는 점을 들어 조합장이 어떤 식으로든 O전무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이에 따라 대의원회는 O전무의 거취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임명권이 있는 조합장의 해임이 급선무라고 판단, 조합장의 해임을 위한 절차를 밟았다. 지난 9월말 ‘조합장 해임’을 촉구하는 서명운동을 시작해 57명의 대의원 가운데 50명이상의 서명날인을 받고 700여명의 조합원들의 서명도 받아, 이를 근거로 10월 25일 대의원총회에서 ‘조합장 해임안’건을 찬성 39표·반대 15표의 압도적인 표차로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1일 긴급이사회를 통해 11월 18일 조합원들의 투표가 치러질 예정이다. 투표결과에 따라 조합장의 해임이 결정되며, 과반수이상의 찬성이면 통과되는 이번 안건에 대해 관계자들은 무난히 통과될 것으로 낙관하고 있다.

지역농협노동조합의 관계자는 “조합장의 해임과 관계없이 부도덕한 행위를 하고도 인면수심의 행태를 보이고 있는 O전무는 법의 심판을 받아야 할 것이다”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하지만 조합장과 전무는 위의 내용에 대해 전면부인했다. 안 조합장은 “소송중인 건이기 때문에 지금은 말할 입장이 아니다. 하지만 그들이 말하는 것은 사실이 아니며 나와 O전무는 무관하다”라고 말했다. 한편 고소를 당한 감사 2명은 조합장과 전무를 상대로 명예훼손, 절도, 횡령 등의 혐의로 맞고소를 해놓은 상태며, 현재 검찰로 송치되어 있는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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