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 면허 발급 두고 뒤바뀐 청주시 발표에 뒷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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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면허 발급 두고 뒤바뀐 청주시 발표에 뒷말
  • 김진오 기자
  • 승인 2004.11.17 00: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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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소송 마무리 될때까지 신규면허 없다
17일엔 소송 제기돼도 신규사업자 공모

우진교통 사업 면허 취소에 대한 행정절차를 놓고 오락가락한 청주시의 입장을 두고 시장과 교통부서의 손발이 맞지 않는 것 아니냐는 뒷말을 낳고 있다.

16일 연영석 청주 부시장이 기자회견을 통해 밝힌 사업면허 취소 행정절차에 대해 우진노조측이 강력히 반발한 대목은 회사측의 행정소송이 마무리 된 뒤 신규 면허를 발급하겠다는 것이었다.
시는 사업면허 취소에 대해 회사측이 불복할 경우 3개월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며 따라서 회사측이 행정소송을 제기하지 않더라도 3개월 내에는 신규먼허를 발급하지 않겠다는 입장이었다.

더욱이 회사측이 행정소송을 제기할 경우 사법부의 판단이 내려진 뒤 신규면허를 발급하겠다는 것이다.

회사측의 행정소송 제기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시의 발표대로라면 최소한 1년 이상 지나야 신규 면허 발급이 가능하며 시가 패소할 경우 이마져도 불가능하게 된다.
그러나 한대수 시장은 17일 회사측이 행정소송을 제기하더라도 법적 하자가 없다면 신규 사업자 공모에 들어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법적 하자가 없다면’이란 단서를 달았지만 전날 연 부시장의 기자회견 내용을 뒤집은 것이다.
또한 노동자들의 임금과 고용이 보장되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며 ‘개인 기업의 임금과 고용문제에 대해 시가 할 수 있는 일은 한계가 있다’던 연 부시장의 말도 뒤집었다.
특히 한 시장은 “신규사업자를 공모하고 행정소송에서 시가 패소하더라도 그때가서 슬기로운 방법을 찾으면 된다”고 까지 했다.

이렇듯 하룻만에 사업면허 취소 절차에 대한 시의 입장이 반대로 바뀐 것에 대해 시장과 일선 부서 책임자 간에 손발이 맞지 않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이 제기되고 있다.

이런 의구심은 16일 저녁과 17일 오전의 상황으로도 설득력을 얻고 있다.
16일 저녁 한 시장이 노조 대표들을 만난 뒤 시는 면허 취소 뒤 신규 사업자를 공모하겠다는 내용의 보도자료를 배포했다가 다시 회수하는 촌극을 연출했다.
17일 오전에도 교통부서장과 한시장은 이 문제에 대해 설전을 벌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결국 한 시장이 기자들을 만나 16일 발표를 번복하는 내용으로 입장을 바꿨고 우진노조원들도 농성을 해제하게 된 것이다.
청주시 한 공무원은 “시장과 교통부서의 의견이 엇갈린 것은 사실”이라며 “공식 기자회견을 통해 발표한 내용이 하룻만에 번복되는 과정에서 우여곡절이 있었던 것 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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