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노 파업동참한 교육청 직원 3명 직위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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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노 파업동참한 교육청 직원 3명 직위해제
  • 충북인뉴스
  • 승인 2004.11.2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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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감선거 개입으로 벌금형 받은 조모씨는 당연퇴직

충청도교육청은 25일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총 파업에 참가한 직원 3명을 직위해제하고 2명을 징계위원회에 회부했다. 이들은 전공노 교육기관본부 소속으로 활동해온 교육계 일반직 공무원으로 알려졌다.
 
도교육청은 전공노 총 파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한 3명은 파면, 해임 등 중징계가 불가피해 직위해제 조치했다고 밝혔다. 또한 가담 정도가 약해 경징계가 예상되는 2명은 징계위원회에만 회부했다는 것.

한편 지난해 도교육감 선거와 관련 선거 개입 혐의가 드러나 교육자치법 위반혐의로 대전고법 항소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6급 직원 조모씨는 상고를 포기해 지난 11월초 당연퇴직 조치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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