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음학교로 가입 강요받았다”며 고소장 제출해
지난해 11월 도내 사립유치원 2곳은 입학관리시스템 ‘처음학교로’에 참여하도록 강요를 받았다며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로 김병우 충북도교육감을 고소·고발했다. 이 건에 대해 청주지방검찰청은 2일 증거불충분으로 ‘혐의 없음’ 처분을 내렸다.
이 사건에 대해 검찰은 ‘교육부 주관 회의 등을 통해서 사립유치원의 입학관리시스템 유도방안에 따른 정책적 필요에 기인한 것으로 본다’고 적시했다.
또 지난번 고소한 사립유치원 2곳 가운데 1곳은 이미 올해 2월자로 폐쇄했고, 나머지 한 곳도 4월에 ‘처음학교로’에 참여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당시 도교육청은 ‘처음학교로’에 참여하지 않은 사립유치원에 대해서는 ‘2019년 학급운영비 인상분을 지원하지 않고, 공모사업에 배제하겠다’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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