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매매 사기 조심해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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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매매 사기 조심해라 !
  • 오옥균 기자
  • 승인 2005.03.11 00: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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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자동차 증평지점 영업사원 사기행각 후 잠적
서류 꼼꼼히 살펴본 후 대금 지불해야

K자동차 영업사원이 고객과 중고차매매업자를 상대로 수차례 사기행각을 벌여 피해액이 1억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업계 관계자의 말에 따르면 이 같은 사기행각이 영업사원들 사이에서 종종 일어나는 것으로 밝혀져 차를 구입할 때 각별한 주의가 요망된다.

   
신차 계약 시 중고차를 이용한 사기

지난 3월 3일 중고차 매매업자 A씨는 K자동차 증평지점에 근무했던 영업사원 배 모씨를 사기혐의로 고소했다. A씨는 3차례에 걸쳐 2000만원 상당의 피해를 입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월 K자동차 정규직 영업사원인 배 모씨는 자신의 친구 B씨의 차가 사채 빚에 저당이 잡혀있는 것을 알고도 평소 거래를 해왔던 A씨에게 이 사실을 알리지 않은 채 차를 팔았다.

A씨는 차량에 대한 서류는 다음에 받기로 하고 800만원의 돈을 배 모씨에게 건넸다. 하지만 약속과는 다르게 서류를 넘겨받지 못했고 연락마저 끊겼다. 뒤늦게 서류를 받아봤을 땐 저당이 잡혀있어 정상적인 매매가 불가능한 상태였다. 피해를 입은 것은 중고차 매매업자 A씨 뿐만이 아니었다.

중고차의 주인인 B씨는 급전이 필요해 차량을 담보로 500만원을 사채업자 C씨에게서 융통했다. 하지만 돈이 회전되지 않자 B씨는 “비싼 이자를 물어내느니 차라리 차를 파는 것이 낫겠다”고 배 모씨에게 말했고, 배 모씨는 “시세보다 좋은 가격을 받아줄 테니 차를 넘겨 달라”고 했다는 것이다. 결국 B씨는 사채 빚도 갚지 못하고 차만 잃어버린 꼴이 되었다.
사채업자 C씨 또한 이자도 받지 못한 채 원금에도 못 미치는 300만원을 받고 채권을 포기했다.

피해자는 대부분 중고차매매업자

또 다른 피해자 D씨는 배 모씨와 3년간 10여 차례에 걸쳐 거래를 해왔다. 그러던 중 지난 달 17일 배 모씨에게서 전화를 받았다. 중고차가 한 대 나왔으니 사라는 것이다.

D씨는 “통상 차 상태를 확인하고 돈을 지불하지만 그 날은 신차 인도금을 지불해야한다고 해서 증평지점으로 향하면서 폰뱅킹으로 경리직원의 계좌로 920만원을 이체했다”고 말했다.

당시 배 모씨는 자신의 고객인 L씨의 중형승용차를 팔아주고 그 돈으로 L씨가 새로 사는 지프형 디젤차의 차량인도금과 등록세, 취득세 등을 내주기로 약속했던 것이다. 배 모씨는 D씨에게서 받은 돈으로 차량인도금 790만원을 회사에 입금하고 남은 돈 130만원을 가지고 등록세와 취득세를 대납했다.

하지만 D씨는 L씨가 타던 중고차를 받을 수 없었다. “증평으로 향하던 중 배 모씨에게서 전화가 왔다. 차에 이상이 생겨서 가져갈 수 없다고 했다. 그 다음날 돈을 돌려줄테니 기다리라는 전화를 받았다”고 D씨는 말했다. 하지만 그 이후로 배 모씨는 연락이 두절됐다.

배 모씨의 범죄대상은 매매업자에 한정된 것이 아니었다. 일반 소비자들도 신차를 사거나 중고차를 매매하는 과정에서 배 모씨에게 작게는 수백만원에서 많게는 1000만원에 이르기까지 사기를 당한 것으로 드러났다.

자동차에 대한 전문지식이 없는 일반인들은 중고차를 팔거나 살 때 손해를 보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어려움 때문에 자동차 영업사원들이 고객서비스 차원에서 중고차의 매매를 알선해주기도 한다. 중고자동차 매매업자와 영업사원 간의 거래는 지속적으로 이뤄지고 있다. 대부분의 영업사원들이 고객을 이롭게 하기위해 노력하지만 이러한 과정에서 소비자들은 항상 사기피해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것이다.

업계관계자는 “차량을 팔거나 살 때 서류를 꼼꼼히 확인하고 차를 팔때는 입금여부를 확인한 후 차량을 인도해주고 신차를 구입할 때는 법인계좌로 입금하는 것이 안전하다”고 설명했다.

떼인 돈, K자동차로 입금 돼

사건이 발생한 후 D씨는 배 모씨가 근무하던 K자동차 증평지점을 찾아갔다. 하지만 이미 배 모씨의 사표가 수리된 상태였다. D씨는 증평지점에 억울함을 호소했지만 어떠한 책임있는 말도 듣지 못했다. D씨는 “아무리 영업사원이 개인적인 사기를 친 것이라도 회사가 일정부분은 책임져야 하는 것 아니냐. 배 모씨 개인을 믿은 부분도 있지만 K자동차 정규직 사원이라는 것 때문에 선뜻 돈을 붙여줬다”고 말했다.

D씨의 경우는 배 모씨의 다른 사기행각과는 구별되는 점이 있다. 우선 일련의 사기행각에서 드러난 공통점은 편취한 돈을 자신이 착복했다는 것이다. 하지만 D씨의 주장은 D씨가 배 모씨에게 전달한 돈 920만원은 L씨의 차량인도금으로 K자동차에 입금됐다는 것이다.

D씨는 “송금 당일 배 모씨는 신차 차량인도금이 급하다고 했고 경리직원인 연 모씨의 통장으로 송금을 했다. 같은 날 오후 연 모씨와 전화통화에서 연 모씨는 내가 송금한 돈을 가지고 L씨의 차량인도금과 등록세, 취득세 등을 지불하는 데 사용했다는 말을 들었다”고 말했다. D씨는 자신의 돈을 배 모씨가 돈을 챙긴 것이 아니라 회사로 입금됐으니 돌려달라는 것이다.

하지만 K자동차의 입장은 돈을 돌려줄 수는 없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K자동차 증평지점장은 “서류상 아무 문제가 없다. D씨의 이름으로 입금된 돈은 없다. 외부에서 영업사원과 피해자간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알 수도 없고 D씨가 자신의 돈이 입금된 것을 입증할 수 없어 돌려 줄 수 없다. 돈에 이름표가 달린 것도 아니지 않느냐. 또한 원칙적으로 우리 회사에서는 개인통장으로 거래를 하지 않고 있다”라고 원론적인 이야기만 되풀이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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