먹구름에 휩싸인 ‘해뜨는 마을’
상태바
먹구름에 휩싸인 ‘해뜨는 마을’
  • 이형모 기자
  • 승인 2005.03.18 00: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이중매매 논란 속 사업권 분쟁으로 사업추진 불투명

   
▲ 비하동 해뜨는 마을 아파트 부지 전경.
청주시 흥덕구 비하동 45-1번지 1만800평의 아파트 건설 사업권을 놓고 시행주체인 (주)해뜨는 마을과 대림건설이 갈등을 겪고 있어 사업 추진이 불투명한 것으로 나타났다.

해뜨는 마을은 지난 2003년 22명의 토지주와 아파트 사업허가를 받는 날로부터 45일 이내에 150억원대에 이르는 땅값을 지불하고 허가가 지연돼 같은 해 7월 31일을 넘길 경우 제2금융권 정기예금 이율에 준한 이자를 포함하도록 계약했다.

하지만 당시 해뜨는 마을 대표였던 P모씨가 D사와 S사 등 지역 건설업체와 투자자 등으로부터 50억원이 넘는 채무를 지고 도피하다 서울의 C사에 아파트 사업권 일체를 양도하고 경찰에서 구속된데서 문제가 불거지기 시작했다.

해뜨는 마을의 전 대표 P씨는 197억원의 아파트 사업권을 3억원의 계약금을 받고 지난 2004년 4월 C사에 양도했다. 또한 9월에는 해뜨는 마을의 주식 52.5%를 현 대표에게 양도했고 P씨는 이 지분으로 같은 해 11월 주주총회를 열어 대표로 취임했다.

대림산업은 최근 H은행 차입금 약 90~100억원으로 22명의 토지주들을 개별 접촉하면서 현재까지 약 60%의 땅을 사들였으나 현 대표의 가처분 신청과 일부 토지주들의 매매 거부로 아파트 사업 추진에 난항을 겪고 있다는 것.

토지주들과 체결한 아파트 사업계약이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시행사를 앞세운 대기업이 토지주들을 개별접촉해 매입한 것은 사실상 ‘이중매매’라고 해뜨는 마을은 주장하고 있다.

현재 부지 31필지중 대림건설이 23필지를 매입했으며 현 대표 P모씨가 1필지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쳤고 6필지는 가처분 신청을 해둔 상태다. 또한 1필지는 토지주가 매매를 거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따라서 양쪽이 제기한 각종 소송에 대한 법원의 판결이 나기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으로 예상돼 어느 한쪽의 과감한 양보 없이는 당분간 사업추진은 어려울 전망이다.

한편 해뜨는 마을은 대림건설의 시행사인 C사를 상대로 원인무효소송을 제기했고 대림산업도 소송을 제기할 움직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해뜨는 마을의 현 대표 P씨는 “전 대표 P씨가 주주총회도 거치지 않고 사업권을 양도한 것은 무효다. 주주총회 없이 대표가 독단적으로 매매한 것을 대림산업이 인정하면서 상당수 토지주와 채권자들은 크게 반발하고 있다. 만약 법적 공방이 길어진다면 서로 피해를 입을 수 밖에 없다. 이 일로 채권단들은 이중 삼중의 고통을 겪고 있다. 원만한 타협을 위한 대림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 이형모 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