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TP 선분양한 발전소부지
상태바
청주TP 선분양한 발전소부지
  • 권영석 기자
  • 승인 2019.08.28 09:3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주민 땅 먼저 팔고, 그 대금으로 주민 땅 매입?
지장물 조사 불응했는데, 물건조서 나와 ‘뒤죽박죽’

청주테크노폴리스(이하 청주TP) 사업이 순항 중이다. 청주시의 귀를 닫은 불통행정은 몇몇 시의원들의 자료 요청에도 아랑곳 않고 계속되고 있다. 지난달 청주시의회에서 청주TP에 대한 토론회를 마치고 시의원들은 청주시에 자료를 요청했다.

이들이 요청한 자료는 SK하이닉스와 청주TP에 관련된 내용들이다. 그렇지만 답을 얻는데 적잖이 애를 먹었다. 한 의원은 요청한 자료들이 형식적으로 왔다. 추가로 자료를 요청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앞서 청주시가 청주TP 확장사업을 발표하면서 언급한 핵심적인 이유는 SK하이닉스 공장설립을 위한 부지가 필요하다는 것과 이로 인해 배후지가 필요하다는 것이었다. 추가로 배후지에 근로자를 위한 아파트를 건설하고 이들의 교통편의를 위해 북청주역 개발도 불가피하다는 입장이었다.

그렇지만 PF(자금조달)가 부진했다. 그러던 4월 청주시가 SK하이닉스와 부지매입을 위해 MOU를 체결했다는 소식이 들리면서 사업은 한 단계 전진했다. 이 때부터 SK하이닉스와 청주시의 MOU 체결 당시 LNG발전소에 대한 내용이 언급됐다는 소문들이 나돌았다.

논란에 대해 청주시 관계자는 시가 맺은 MOU에는 LNG발전소와 관련된 내용이 없다고 밝혔다. 문제가 일단락되나 싶었지만 SK하이닉스 발전소가 들어선다는 부지는 지난 613일 용지분양 공고가 진행됐고 17일 입주심사 신청을 거쳐, 20일 용지분양 계약이 체결됐다.

아직 사업부지를 매입하기 전이고 이 때까지도 PF가 불투명한 상황이었다. 당시 분양공고된 토지는 F1-3, F2-2, F9, F11, F12까지 5필지로 약 619719이다. 공급금액은 5249억원이다. 해당 부지는 청주TP 확장사업계획에 포함된 토지지만 상당수는 여전히 주민 땅이다. 그럼에도 청주TP는 부지를 선 매각했다.

 

청주TP 자산관리에서 지난 6월 분양한 토지들 /청주TP자산관리
청주TP 자산관리에서 지난 6월 분양한 토지들 /청주TP자산관리
청주TP 자산관리에서 지난 6월 분양한 토지들 /청주TP자산관리
청주TP 자산관리에서 지난 6월 분양한 토지들 /청주TP자산관리

 

 

 

 

 

 

 

 

 

 

 

 

 

 

 

 

 

 

 

 

 

 

 

 

과정은 뒤죽박죽

 

한 주민은 남의 땅을 맘대로 파는 것은 말도 안 된다. 토지수용이 원활하지 않을 수도 있고 여기서 어떤 문화재가 나올지도 모르는데 사업을 하겠다니 신기한 일이다고 의문을 제기했다.

논란에 대해 청주TP 관계자는 이미 승인이 난 부지이기 때문에 매입에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현행 규정상 토지수용이 30%를 넘는 개발 부지는 임의로 선분양 할 수 있다. 그렇지만 이를 청주TP 부지에 적용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먼저 청주TP사업 전체 면적은 약 100만평이다. 1·2차 사업은 이미 진행했기 때문에 50%는 개발한 셈이다. 이를 포함한다면 50%를 충족한다. 그렇지만 3차 개발은 아직 보상과 매매절차에 들어가지도 않았다. 3차 개발만 놓고 보면 기부 채납하는 국·공유지를 고려해도 15% 안팎이다. 30%를 확보해야 하는 규정과 는 거리가 있다. 이에 대해 청주시는 많은 주민들이 수용의사를 내비쳤고 90% 정도는 지장물 조사를 신청했다고 밝혔다. 때문에 서둘러 사업을 추진한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주민대책위는 그 정도로 많은 사람이 신청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주민대책위 관계자는 개별적으로 매각의사를 밝힌 사람도 있겠지만 대부분은 반대의사를 표하고 있다. 찬성하는 사람들의 수가 청주시가 발표한 만큼은 아니다. 조사를 안한 집도 많다. 그런데도 일을 급격하게 추진하는 것은 너무 오만하다고 지적했다. 그런 가운데 청주TP 자산관리는 13일 부지 내 대상 토지와 건물 등에 보상계획을 공고했다.

 

선분양 토지에 나붙은 개발반대 현수막과 대책위 사무실
선분양 토지에 나붙은 개발반대 현수막과 대책위 사무실

 

소문정보공개

 

답은 정해져 있고 주민들은 따라가야 하는 상황이다. 보상계획 공고를 통해 지장물 조사의 찬·반여부와 상관없이 물건조서가 나왔다. 물건조서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장물에 대한 세부내역을 정리한 것으로 보상의 근거가 된다.

남은 순서는 조서에 대한 이의신청을 거쳐 보상액을 산정한 다음 토지 수용절차에 들어가는 일이다. 이를 통해 핵심 부지를 빨리 수용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부지는 이번에 분양한 토지들로 그중 일부는 2017년부터 LNG발전소를 건설하기 위한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했다.

이 때문에 업계에서는 소문이 파다했다. 한 지역개발업체 관계자는 청주TP사업에 서류 몇 가지가 빠진 부분이 있어 PF실행이 안 됐다. 지난 번에는 그 서류가 청주시의회의 의무부담동의안이었다. 이번에는 그 서류가 발전소와 관계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발전소가 들어선다고 해서 지역 업체들에게 좋을 건 하나도 없다. 건설도 자기들 업체에서 하고 고용인원도 불과 몇 십명에 불과하다. 세금도 미비하고 그저 환경오염만 가져올 뿐이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시민단체들은 꾸준히 자료요청을 하고 있지만 지금까지 건네받은 자료는 거의 없다. 충북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관계자는 청주TP 내 토지분양현황, 환경영향평가, SK하이닉스가 낸 세금내역, 청주시와 SK하이닉스가 맺은 MOU내역 등 자료를 시의원들의 도움을 받아 요청했지만 소득이 없었다고 토로했다.

이어 소문은 많은데 공개되는 자료가 없다보니 확인할 길이 없다. 제보하는 사람은 많지만 공익제보자 보호차원에서 내용을 모두 공개하기 어렵다. 내부적으로 논의를 거쳐 정보공개청구법에 따라 추후 대응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현행법상 정보공개 거부에 대해서는 취소청구소송을 진행할 수 있다. 정보의 공공성이 인정되면 대개 공개처분을 내린다. 대규모 산단 개발사업은 정보를 공개하는 추세다. 하지만 그러기까지 적지 않은 시간과 노력이 소요된다. 이를 틈타 청주TP 개발사업은 지금도 순항(?)중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