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 일자리사업, 현실적 수입 가능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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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 일자리사업, 현실적 수입 가능해야 한다”
  • 오옥균 기자
  • 승인 2006.03.0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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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최대 연간 수입 155만원 제한, 실질적 도움 안돼
교육형·복지형 종사자보다 공익형 종사자 경제사정 열악해

주민등록인구통계에 따르면 청주시 내국인수는 63만여명이며, 이 가운데 65세 이상 노인의 수는 4만915명으로 전체인구의 6.5%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 평균보다는 낮은 수치지만 2005년 1월 기준보다 0.3% 증가한 수치로 고령화사회가 점점 심각해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노인문제가 사회문제로 대두되면서 노인들의 경제활동은 필수요소가 되고 있다. 사회보장제도가 불충분한 우리나라의 경우 개인이 노후대책을 마련해야 하는 구조적인 문제점을 안고 있기 때문이다.

   
 2006년 충북도는 국비 22억원과 도비 6억여원, 시·군비 15억 등 총 44억원의 예산을 노인일자리사업에 투입했다. 이는 지난해 총사업비 16억원보다 무려 28억원이 늘어난 액수로 4000명의 노인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하지만 외형적 규모의 확대와는 달리 유급봉사활동 정도의 수입밖에 되지 않아 실질적인 소득을 필요로하는 노인들에게는 외면당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또한 노인일자리사업 예산에는 담당 사회복지사의 급여가 포함되어 있지 않아 일반적인 사업수행기관의 인력으로는 전담 사회복지사를 운영할 수 없어 노인일자리사업에 전력을 다할 수 없는 한계를 드러낸다.

사회복지사 인력 턱없이 부족
노인일자리사업을 통해 환경정화사업 공공근로를 하는 김 모씨(70)는 한 달 동안 일해 20만원의 급여를 받는다. 조그만 주택을 소유하고 있다는 이유로 김씨는 별도의 정부보조금도 받지 못하고 있어, 정상적인 생계유지가 어려운 지경이다. 아무리 일을 해도 공공근로를 통해 받을 수 있는 최대치가 20만원으로 한정돼 있기 때문에 별 도리가 없다.

노인일자리사업은 1인에게 최대 20만원까지 인건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참여자 1인당 최대 7개월까지 보장된다. 이 밖에 별도로 지급되는 교육비용 연 10만원을 포함해도 연 155만원의 수익이 올리는 것이 고작이다. 하지만 워낙 노인들이 할 수 있는 일자리가 빈약해 이 정도의 수입에도 지원자는 넘쳐난다.

청주시노인종합복지관 송승현 사회복지사는 “사업수행기관으로 선정된 우리 복지관은 올해 1억8000만원의 예산을 지원받아 300명의 일자리를 모집했는데 지원자는 2배에 달았다. 대개는 경제적으로 크게 어려움이 없는 어르신들이 봉사활동, 여가활동의 개념으로 참여하신다. 실질적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분들은 좀 더 긴 시간 일하더라도 현실적인 임금을 받길 원하신다. 복지관에서는 7개월밖에 지급되지 않는 예산 규정때문에 추가로 발생하는 수익금을 자립지원비로 적립해 두었다가 국가지원이 끝나는 8개월째부터 이후 4개월간 지급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고 말했다.

자립지원형 일자리 창출이 대안
노인일자리사업은 크게 공익형, 교육복지형, 자립지원형으로 나뉘며 교육복지형은 교육형과 복지형, 자립지원형은 시장형과 인력파견형으로 세분화돼 운영된다.

교육형 일자리는 특정분야에 전문지식이나 경험이 있는 노인들을 대상으로 복지시설 및 교육기관 등에서 강의를 하거나 교육을 통해 숲생태해설가, 문화재해설가 등으로 활동한다. 교육형 일자리에 참여하는 노인들은 대부분 공직에 있었거나 교직에 있던 노인들로 대체로 지적능력과 경제력을 갖추고 있어 급여에 크게 개의치 않고 여가활동 정도로 생각한다는 것이 관계자의 설명이다.

노-노케어(독거노인, 고령·중증노인 보호), 장애인 보조교사 등 사회활동이 어려운 소외계층의 생활안정과 행복추구를 지원하는 복지형 일자리에 종사하는 노인들 또한 봉사활동이라는 생각으로 일한다. 이 두 유형의 일자리를 신청하는 노인들은 상대적으로 형편이 좋은 편에 속한다.

실질적인 소득원이 필요한 노인들은 공익형 일자리에 종사하는 노인들로 대개 전문적인 기술이 없고 경제적 자립이 어려운 노인들이 많다. 공익형 일자리는 지자체가 직접 운영하는 자연환경정비, 거리환경개선, 교통질서계도, 방범 순찰 등의 일을 한다.

공익형 일자리에 종사하는 노인들은 근무시간을 높이더라도 좀 더 많은 임금을 받길 원하지만 월 20만원 이내라는 규정 때문에 더 이상의 수입을 올리지 못하는 것을 안타까워한다. 적은 예산으로 많은 노인들에게 분배를 하려다보니 발생하는 문제점이다.

이러한 문제를 가장 합리적으로 풀어갈 수 있는 방법으로 제시된 것이 자립지원형 일자리다. 자립지원형 일자리는 지역사회 내 수요처를 발굴하고 맞춤형 교육을 통해 인력풀을 구성해 파견하는 인력파견형 일자리와 소규모 사업을 공동으로 창업하거나 운영해 수익창출을 하는 시장형 일자리로 나눠진다.

   
▲ 청주시니어클럽 1층에 마련된 공동작업장에서 노인들이 일을 하고 있다.
청주시니어클럽 12개 사업 운영
자립지원형 일자리는 국가지원의 한계성을 극복할 수 있고 노력여하에 따라 상당액의 수입이 보장된다는 장점이 있다. 이러한 자립지원형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서는 민간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수적이다.

송승현 사회복지사는 “주유원, 간병인, 주차관리원 등의 업무는 간단한 교육만으로도 노인 분들이 충분히 해낼 수 있는 일들이다. 또한 위탁업체에서도 이직률이 낮고 성실하다는 장점 때문에 만족한다. 많은 지역 업체들이 시설을 통해 노인들의 일자리를 마련해 준다면 노인일자리사업이 바람직한 방향으로 자리 잡을 수 있을 것이다”라고 말했다.
한편 청주시의 대표적인 사업수행기관인 청주시니어클럽은 건물 1층에 공장형 작업장을 만들고 자석뱅크연계작업을 통해 수익을 창출하고 있다. 또한 수현산업 공동작업장을 통해 자동차관련 생산업무와 ‘웰빙손두부’라는 브랜드로 손두부와 청국장을 만들고 노인들이 직접 판매를 통해 수익을 올리고 있는 등 12사업을 자체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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