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가까지 환락촌 성매매 '위험수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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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가까지 환락촌 성매매 '위험수위'
  • 경철수 기자
  • 승인 2006.05.0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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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성매매여성 2명 입건… 성매수남 수사 확대

경찰의 성매매 집결지에 대한 단속이 강화되자 최근 성매매 여성들이 주택가까지 파고드는 심각한 사회적 병폐현상을 낳고 있다.

실제 청주흥덕경찰서는 4일 자신이 거주하는 원룸에서 상습적으로 성매매를 한 김모씨(39·여)등 2명에 대해 성매매특별법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12월초순부터 올해 4월말까지 청주시 흥덕구 가경동 모 전화방에 자신들의 휴대전화 번호를 알려준뒤 이를 보고 찾아오는 김모씨(34)로부터 화대 10만원을 받고 성관계를 가진 혐의다.

경찰조사결과 이들은 이 기간에 모두 100여차례에 걸쳐 성매수남들로부터 10∼12만원의 화대를 받고 성관계를 가져 모두 1200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이들의 고객관리 수첩을 압수해 20여명의 단골손님 연락처를 확보하고 성매수남에 대해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은 "얼마전 까지 원룸 단지 등에 자석부착식 티켓다방 홍보물 등이 돌아다닐 정도로 일부 유흥가 밀집지역엔 자신의 집을 성매매지로 활용하는 경우가 많다"며 "이는 경찰이 최근 성매매 적색지역으로 관리하고 있는 유흥가와 인접한 원룸단지 등이 특히 대상이 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경찰 관계자는 "성매매 집결지가 사라지고 있는 청주의 경우 유사성행위 뿐만 아니라 자신이 거주하는 원룸 등 주택가까지 성매매지로 활용하고 있는 실정이라 단속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라며 "다만 음성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현실에서 다양한 수사기법에 대한 연구가 요구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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