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때문에 이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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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때문에 이혼했다”
  • 권영석 기자
  • 승인 2020.11.24 20:10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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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가구 2주택 부부 재산 분할해 각 1주택으로 절세 편법
투자자들 규제피해 공시지가 1억 미만 지방 아파트 관심

 

부동산 이혼이 늘고 있다.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 W공인중개사는 찾아오는 손님 중에 부동산 이혼한 분들이 많다. 대부분은 1가구 2주택 중과세를 피하려는 의도다. 위장이혼이지만 투기과열지구 등에 집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내야하는 세금이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절박한 심정도 한 몫한다고 설명했다.

위장이혼으로 세대주가 분리되면 이혼 전 1가구 2주택에서 이혼 후 1가구 1주택이 되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현행법에서는 2년 이상 보유한 1가구 1주택자가 일부 지분을 매각하더라도 양도 소득세를 물리지 않는다.

하지만 조정지역 내 1가구 2주택 이상은 장기보유특별공제가 미적용 된다. 양도소득세율 6~42% 구간에 가산10%를 더한 16~52%를 내야 한다. 시세 차액이 클수록 세율이 더 커진다. 여기에 내년 6월 새로운 세법이 적용되면 수치는 더욱 오른다.

1가구 2주택을 보유한 사람이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팔면 중과세율 20%를 적용한다. 3주택 소유자는 중과세율이 30%로 늘어난다. 결국 최대 60~70%의 양도소득세가 붙는 셈이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내년 매수매도로 인해 붐이 일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W공인중개사는 지방 광역시도 10~15억원이 넘는 시대다. 요즘엔 서울 등 수도권에는 괜찮은 물건, 이른바 똘똘이만 하나 남겨두고 여유자금을 지방으로 돌리는 추세다이렇게 나온 매물을 젊은이들이 영혼까지 끌어당겨 모든 찬스를 다 동원해 매입하는 이른바 영끌매수로 이어지고 있다. 자고 일어나면 값이 오르다보니 불안심리도 깔려 있다고 설명했다.

 

A마지막 기회

 

부동산 이혼도 한 예라고 볼 수 있다. 이면에는 아파트 호황이 지속될 것이라는 확신이 깔려 있다. 그 여파로 최근 정부정책이 발표될수록 집값은 안정되기보다 요동치고 있다. 수도권의 집값이 주춤하면 지방에서는 값이 널뛰기하는 일도 비일비재하다.

그런 가운데 A씨는 최근 이혼했다. 서울세종에 2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그는 이혼을 통해 명의를 2개로 쪼개 주택 수를 조금 더 늘리려고 편법을 썼다. 그는 쉬쉬하고 있지만 주변에 부동산 이혼을 하는 사람 꽤 있다. 십 수 년 전 3~4억에 산 서울의 집값이 이제 15억이 됐다. 지방에서 전세 살며 일하고 있었는데 전세가가 너무 올라 처분하려보니 2주택이라 양도세가 약 64000만원이다. 만약 재산을 분할해서 1주택이 되면 3000만원 남짓이다. 결국 이혼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확보된 자금으로 순환매를 계획하고 있다. 순환매는 어떤 한 지역의 아파트 값이 오를 경우 일대의 아파트 가격이 동반상승 하는 현상이다. 세종과 더불어 대전청주천안 등의 아파트 값이 상승한 게 대표적이다. 부산의 상승세도 인근지역인 울산창원 등으로 번졌다. 이 지역들은 대부분 입주량 감소, 미분양물량, 비조정지역 등이 맞물린 곳들이었다.

A씨는 투자를 계획하며 고민이 많았지만 단순하게 생각하기로 했다. 누가 사는지 이곳이 살만한지 고민하기 보다는 몇 개월에 세가 얼마나 올랐는지 학군마트랑 거리가 어느 정도인지 등을 따지며 수치로 집을 바라봤다. 그리고 주변에는 이미 그런 마인드로 집에 투자하는 사람들이 많다고 말했다.

이들의 투자금은 전국의 주요 지역을 휩쓸고 있다. 그런 가운데 최근 들어서는 지방의 핵심지역 인근의 아파트들에도 손길이 미치고 있다.

청주시 흥덕구 가경동의 한 공인중개사무소 앞 /육성준 기자
청주시 흥덕구 가경동의 한 공인중개사무소 앞 /육성준 기자

 

 

공시지가 1억 미만 줍줍

 

개인마다 다르지만 이혼까지 결심한 월급쟁이 제테크 족들은 과열지구조정지역에 똘똘이 한 채, 나머지 지역에 유망주 한 채를 보유하는 추세다. 청주시 흥덕구 가경동 M공인중개사 대표는 최근 몇몇 오래된 아파트를 중심으로 문의가 많은 편이다. 아파트 값은 오르지도 내리지도 않지만 나온 물량을 외지인들이 많이 구매한다고 소개했다.

주공아파트 등을 중심으로 인근 20~30평대 아파트에 관심을 갖는 사람들이 많은 편이다. 가경동의 한 주공아파트는 8월 이후 가격이 하복대 지웰시티, 동남지구 칸타빌 등 주요아파트와 같은 패턴으로 움직이고 있다.

이 것들은 공시지가 1억원 미만의 아파트다. 지난 710부동산 대책에서는 공시지가 1억 미만 아파트이면서 재개발단지가 아닌 곳의 취득세를 1%로 대폭 낮췄다.

또한 공시지가 1억 이하 아파트는 종부세, 취득세를 계산할 때 주택 수 산정에서 배제됐다. M공인중개사 대표는 “5억짜리 아파트 1개 사서 5억이 오를 경우와 1억 짜리 아파트 5개 사서 1억씩 총 5억이 오르는 경우 수익률은 1억짜리 아파트 5채가 더 크다고 귀띔했다.

이런 이유로 7월 이후 구아파트를 줍고 줍는 이른바 줍줍투자자들이 늘고 있다. 서울을 중심으로 빠르게 시작돼 전국이 들썩인다. 경남 창원은 몇 달 새 1억짜리 아파트가 2억이 됐다. 규제를 피해 구아파트를 중심으로 한 소액 갭투자도 고개를 들고 있다. 청주에서도 세종에 인접한 가경동, 동남지구 인근의 분평동 등 몇몇 지역에 문의가 이어지고 있다. 향후 청주가 조정지역에서 풀린다면 이런 현상은 더욱 가속화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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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 2020-11-25 10:09:24
제목이 참. "부동산 때문에" 이혼한 겁니까? 돈 욕심에 위장이혼한 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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