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다 없는 충북, 지원특별법 추진 분위기 고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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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다 없는 충북, 지원특별법 추진 분위기 고조
  • 김천수 기자
  • 승인 2022.09.15 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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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권·사회단체 지지 확산 “진영을 넘어, 물·산맥 규제 뚫자”
김영환(오른쪽) 충청북도 지사와 정우택 국회의원이 지난 7일 충북도청 브리핑룸에서 충북지원특별법 추진 관련 공동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충청리뷰_김천수 기자] 김영환 충청북도지사와 정우택 국회의원(국민의힘, 청주 상당구)이 지난 7일 충북도청 브리핑룸에서 '바다 없는 충북도 지원에 관한 특별법(가칭)' 제정 관련 공동 기자회견을 가졌다. 줄여서 가칭의 ‘충청북도지원특별법’ 제정 추진을 충북도가 본격화 한 것이다.

기자회견에서 김영환 지사는 “바다가 없고, 백두대간 산악으로 가로 막히고, 너무나도 많은 규제에 싸인 충북이 활로를 찾기 위해 특별법 제정을 추진한다”고 말했다. 김 지사는 “이는 특혜가 아니라 오랫동안 희생하며 인내한 충북 도민에 대한 보상이며, 인구소멸의 위기를 극복해 진정한 국가균형발전을 이뤄 대한민국이 한단계 더 도약하기 위한 발판을 마련하고자 함”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특별법 제정을 통해 상수원 규제 등 불합리한 환경규제를 합리적으로 완화하고 경제와 환경이 조화를 이루는 레이크파크 르네상스를 완성하겠다”고 했다.

정우택 의원도 “그동안 대청댐으로 인해 희생을 강요받고 각종 규제로 피해를 입은 문의면 주민들에 대한 정당한 보상과 충청북도의 명예회복을 위해 정치권에서도 힘을 합치겠다”면서 “특별법이 빠른 시일 내에 제정될 수 있도록 힘을 보태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김 지사의 기자회견 답변을 요약하면 “현재의 우리기술로 오폐수 관리를 충분히 할 수 있다. 그럼에도 수십년 동안 규제 일변도의 정책으로 일관해 왔다. 이로 인해 충북지역의 피해는 너무나 크다. 따라서 특별법 제정을 통해 다양한 생활권을 보장해야 한다. 국비로 차수관로 및 차집관거 등을 설치하고 수처리 기술을 활용하면 얼마든지 오폐수로 인한 수질 오염을 방지할 수 있다”는 등의 내용이다.

지사 “환경단체 등도 함께”

동시에 김 지사는 “특별법 명칭에 ‘바다가 없는 충북’ 등의 표현은 바람직하지 않다”면서 "백두대간 오지가 있는 강원도, 경북도, 전북도 등과의 연대가 필요하다“는 취지도 설명했다. 특히 김 지사는 “환경단체, 사회단체 등과도 뜻을 모으고 164만 도민이 하나가 되어야 특별법 제정이 가능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하고 “충북의 국회의원 모든 분들이 합쳐야 되고, 또 그런 뜻을 확인했다”고도 했다. 그는 변재일 의원과 이종배 의원이 공청회를 준비하고 있다고 했다. 임호선 의원과 통화해서 공감한다는 말을 들었다고도 했다.

앞서 지난달 31일 김영환 도지사를 비롯한 충북도와 충청북도의회는 국회를 찾아가 충북지원특별법 제정을 추진하는 '164만 충북도민의 염원을 담은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 자리에는 이종배·박덕흠·엄태영·임호선·이장섭·변재일 국회의원과 황영호 충북도의장 등 도의원들도 함께했다. 도는 여야를 넘어 뜻을 같이 했다고 평가했다.

성명에는 충북이 정부의 일방적 결정으로 경부선이 비껴가며 극심한 저발전 지역으로 전락했다는 점, 백두대간으로 인해 사회간접자본 투자가 어려워져 인근 시‧군의 인구가 급격히 감소하는 악순환을 반복하고 있다는 점이 강조됐다.

또한 바다가 없다는 이유로 2022년 해양수산부 예산 6조4000억원 중 충북에 배정된 예산은 0.08%인 55억원에 불과한 결과로 나타났다고 했다. 특히 충주댐과 대청댐을 통해 수도권 2500만명, 충청과 전북도민 375만명 등 3000만명에게 소중한 식수와 공업용수를 공급하고 있지만 수변지역에 대한 과도한 규제로 약 10조원 정도의 막대한 경제적 손실을 입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에 충북은 자립 기반을 마련하고자 충북지원특별법 제정을 추진 한다고 성명서는 재차 강조했다.

“기술발전, 오폐수관리 가능”

국민의힘 소속인 김영환 지사가 주창한 충북지원특별법 제정 추진은 일단 순조롭게 출발하는 모양새다. 정파를 떠나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들이 포함된 합일된 목소리에다 지자체장, 지방의회의 지지 선언이 나오면서 확산되고 있다. 진천군의회는 결의안을, 옥천군의회는 건의문을 각각 채택해 특별법 제정을 촉구했다. 조병옥 음성군수와 조길형 충주시장도 공개적인 공감과 지지 의사를 밝혔다. 음성군은 특별법 제정 필요성에 공감을 표하면서 충북 최대 저수지 보유 지역으로서 저수지 주변 관광자원 개발 제약 해소에 초점을 뒀다. 군은 TF팀을 구성해 충북 레이크파크 사업에 대응하고 특별법 필요성을 공유해 나갈 방침이라고 전했다. 음성군 관내에는 사회단체 명의의 지지 현수막들도 걸렸다. 특히 충주지역에선 특별법 지지 의사와 별도로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 유치 필요성도 제기됐다. 충주댐으로 인한 피해 보상차원과 물이용 측면에서 접근하는 모습이다.

한편, 충북도가 마련하고 있는 충북지원특별법의 주요 내용은 △교육‧의료‧문화‧정주여건 등 생활환경 개선과 출생률 제고 및 인구유입 촉진을 위한 종합발전계획 수립 △종합발전계획 추진을 위한 조직 구성과 국가의 책무 △지원사업에 대한 각종 인‧허가 등의 의제 △SOC 등 대규모 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종합발전계획사업에 드는 비용에 대한 국고 보조금 부담 및 각종 조세‧부담금 감면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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