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확대…"청년→전 연령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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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확대…"청년→전 연령층"
  • 양정아 기자
  • 승인 2024.04.26 1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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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령제한 폐지·소득기준 및 보증 범위 확대  
충북도청 전경.
충북도청 전경.

충북도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 대상을 청년에서 전 연령층으로 확대 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은 전세 보증보험 가입자가 보증기관에 기납부한 보증료를 최대 30만원까지 지원하는 것이다.  

지원대상은 신청일 기준, 보증효력이 유효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기관(HUG, HF, SGI)보험에 가입한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의 무주택 임차인이다. 

연 소득기준은 △청년 5000만원 이하 △청년 외는 6000만원 이하 △신혼부부는 부부 합산 7500만원 이하면 가능하다.

다만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등록임대사업자의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 주택소유자, 법인 임차인 등은 제외된다. 

신청은 시·군 담당부서에 방문하거나, 청주시는 정부24 통한 온라인 신청도 가능하다.

도 관계자는 “지원 대상이 확대된 만큼 보다 많은 도민들이 혜택을 받아 전세사기 피해 예방 및 주거생활 안정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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