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가투쟁 교사 1차 징계위 출석 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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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가투쟁 교사 1차 징계위 출석 거부
  • 오옥균 기자
  • 승인 2007.01.2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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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각 시도교육청별로 열린 연가투쟁교사에 대한 징계위원회가 해당교사의 불출석으로 징계결정이 무산됐다.

도교육청은 19일 징계위원회를 열고 이들에 대한 징계수위를 결정하려 했지만 해당교사들이 징계위원회에 출석포기서도 제출하지 않은 채 출석하지 않아 징계위원회가 열리지 못했다.

징계위원회는 이에 따라 24일 2차 징계위원회를 열기로 했다. 해당교사들이 2차 징계위원회에도 출석하지 않게되면 관련규정에 따라 불출석 상태에서 징계수위를 확정하게 된다.

한편 4회이상 연가투쟁에 참가한 교사들에 대한 1차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지 않은 해당교사들은 2차 징계위원회에는 출석할 것으로 예상된다.

전교조 충북지부는 "위원회의 연기 등 시간을 벌어논 상태에서 연가투쟁에 참석한 교사들에 대한 징계가 부당하다는 것을 알리기 위해 1차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지 않았다"고 출석거부사유에 대해 설명했다.

도교육청에 따르면 4회 이상 참가한 교사들은  대부분 견책 등의 징계를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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