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터질 것이 터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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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질 것이 터졌다’
  • 홍강희 기자
  • 승인 2007.08.16 14:3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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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줄줄’샌 초과근무수당, 사실로 확인
청주시 “자체조사 했는데 문제 없어” 발뺌
청주시 공무원들의 초과근무수당 편법수령 문제는 올 여름 지역의 핫이슈였다. 이는 충북참여연대의 문제제기로 드러났으나 사실 어제 오늘의 얘기가 아니다. 그러나 이렇게 구체적으로 조사된 적은 처음이어서 충북참여연대가 큰 역할을 했다는 게 중론이다.

충북참여연대측은 “2003년 4월 청주시 공무원노조가 초과근무수당을 현실화하자고 하자 내부 공무원들이 양심고백을 했다. 6시면 땡하는 ‘땡칠이’가 상당액의 시간외 근무수당 타는 것을 우린 눈감아 왔다는 자성의 목소리가 있었다. 이후 2004년 7월 충북인뉴스에 이어 2007년 5월 KBS 청주방송의 보도로 구체적인 물증이 확보됐다. 퇴근 후 밖에서 저녁식사를 하거나 술을 마시다가 들어와서 근무한 것처럼 체크하고 있는 게 걸린 것”이라며 “청주시에 잘못된 관행을 촉구했으나 아무런 대책을 마련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러자 참여연대측은 주민 246명으로부터 서명을 받아 주민감사청구를 했다. 지방자치법 제 16조에는 그 지방자치단체와 그 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처리가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현저히 해친다고 인정되면 감사를 청구할 수 있다고 돼있다. 법적으로는 150명만 받으면 감사청구를 할 수 있으나 이보다 훨씬 많은 수의 서명을 받은 것이다.

참여연대가 청주시에 정보공개청구를 해서 밝혀낸 초과근무수당 금액은 놀랍게도 몇십억 단위다. 2003년 32억 7900여만원, 2004년 37억9400여만원, 2005년 41억5800여만원, 2006년 46억8100여만원이고 올해 5월까지는 18억5800여만원이나 된다. 평면적으로 보더라도 해마다 증가했음을 알 수 있다.

참고로 5급 서기관 이상 관리자들은 초과근무수당을 받는 대상자가 되지 않고 5급은 시간당 9622원, 6급 8165원, 7급 7325원, 8급 6564원, 그리고 9급은 5887원을 받는다. 이 수당도 공무원 보수가 인상되면 지속적으로 오른다. 또 5급 이하 모든 공무원에게는 월 15시간의 초과 근무수당을 인정하고 이에 따른 수당을 지급한다.

청주시는 지난 2004년 3월 초과근무수당 체크방식을 카드체크기에서 지문인식기로 교체했다. 시 관계자는 “2004년에 본청과 양 구청, 상수도사업소, 흥덕보건소, 문화예술체육회관을 지문인식기로 바꾸고 이후 다른 사업소로 바꿨다”고 말했다. 이 때 변경 이유는 이 수당의 편법수령이 문제됐기 때문이다. 그러나 관리감독에는 소홀했다.

“청주시만의 문제 아냐”
충북참여연대가 초과근무수당 편법수령 문제를 들고 나와 충북도에 감사청구를 하겠다고 할 때 청주시는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았다. 당시 ‘증거도 없는데 어떻게 잡아낼 것이냐’라면서 ‘강건너 불구경’식으로 대처한 게 사실이다.

충북도에서 편법사실들을 밝혀내자 그제서야 시 직원들은 “우리가 너무 대처를 하지 못했다”며 담당 부서를 원망했다는 후문이다. 시 담당과장은 주민감사청구심의위원회에 참석해 “우리가 자체적으로 조사를 했는데 문제된 것이 없었다. 감사하더라도 정기감사 때 해달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초과근무수당 편법수령은 비단 청주시만의 문제가 아니다. 어떤 지자체를 조사해도 많은 사람들이 적발될 것이라고 보는 시각이 대세다. 이 때문에 차제에 터질 것이 터졌으니 경각심을 심어줘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다.

송재봉 처장도 “이는 청주시만의 문제가 아니다. 그렇다고 제도가 잘못돼서 이런 일이 생기는 것은 아니다. 공무원 개개인의 양심의 문제다. 공무원들이 월 15시간씩 인정해주는 시간외 근무수당을 30시간으로 늘리고 수당 자체를 없애자는 얘기도 있다고 하는데 이는 말도 안된다. 초과수당을 정확하게 받는 사람들은 공무원 밖에 없는데 이를 더 확대해 달라니 너무 하는 것 아닌가. 기업체 직원들도 이 수당을 다 못받고 있다”고 분개했다.

한편 시민들은 근무시간 안에 일에 열중하면 굳이 초과근무를 하지 않아도 되고, 하더라도 정직하게 해야 된다며 위법자들을 강력하게 징계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무인경비시스템이 위법자 잡았네
청주시 본청과 산하기관 모두 무인경비시스템 갖춰

충북도 감사반에서 청주시 직원들의 초과근무수당 변칙수령을 조사할 때 중요한 단서가 된 것은 무인경비시스템 이었다. 본청과 사업소, 동사무소까지 설치된 이 시스템은 사무실 문을 열고 닫는 시간이 체크돼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도 감사반은 이 운영일지와 주말에 이뤄지는 시험감독 출장·대학 위탁교육 대장을 샅샅이 조사하고 초과 근무수당 수령 내용과 비교한 것.

시에 따르면 무인경비시스템은 10여년전인 지난 94년 설치됐다. 캡스, 에스원, 코드원 등의 업체와 1년 계약을 맺고 설치했으며 올해 본청은 캡스와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알려졌다. 시에서 올해 무인경비시스템을 사용하면서 쓴 예산은 총 1억3986만원으로 나타났다. 그 중 본청이 1676만원, 청주랜드사업소가 1548만원, 문화예술체육회관이 1054만원을 지출했다. 그러자 당직이 있는데 굳이 무인경비시스템까지 설치한 이유가 무엇인가에 대해 관심이 쏠리고 있다.

시 관계자는 “본청 당직 직원을 5명에서 3명으로 줄이면서 무인경비를 설치했다. 그러다보니 3명이 본청 전체 사무실 보안을 책임질 수 없어 현실적으로 무인경비가 필요하다.

사업소 중에서도 환경사업소처럼 24시간 운영하는 곳과 상수도사업소처럼 민원이 있는 곳을 제외하고는 당직이 없고, 동사무소도 직원을 대폭 줄이면서 당직을 없애 이런 시스템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행정기관도 무인경비시스템을 도입하는 시대이고 보안에 철저를 기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당직이 없는 곳은 이런 시스템을 도입해야 하지만 그렇지 않은 곳은 당직으로 충분하다는 여론이다. 청주시는 근무수당 문제가 느닷없이 무인경비시스템 도입과 연결되자 매우 곤혹스러워 하고 있다.

반면 충북도 본청은 당직 3명과 청원경찰 10명이 퇴근 후의 보안을 책임지고 있다. 청원경찰들은 본관, 서관, 동관, 신관 등으로 나뉘어 근무한다. 도 관계자는 “청주시처럼 민원서비스를 하지 않아 민원이 없고 청원경찰들이 있어 무인경비시스템을 설치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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