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한우 의혹보도, 2개 일간지 '신경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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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은한우 의혹보도, 2개 일간지 '신경전'
  • 충북인뉴스
  • 승인 2008.01.23 1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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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우협회 - 동양일보 합의, 타 신문 보도기사 논쟁
   
 
지난해 9월 보은군에서 열린 제3회 보은한우축제에서 ‘등급 외 한우 및 타 지역 한우, 심지어는 수입소고기를 판매한 의혹이 있다’는 동양일보의 보도와 관련해 한우협회와 동양일보 사이에 지난 17일 조정 합의가 이뤄졌으나 앙금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전망이다.

실제로 양측이 조정에 합의한지 불과 나흘만인 21일 충청일보에는 합의 내용과 관련해 동양일보의 유감 표명 내용만을 다룬 기사가 실려 동양일보 관계자를 자극하기도 했다.

보은군 한우협회는 지난해 9월14일~15일까지 보은군 보은읍 이평리에서 제3회 보은한우축제를 개최했다. 그러나 축제 당시 현장에서는 협회에서 생산한 최상품 ‘조랑우랑’ 한우의 물량이 부족하자 인근 할인매장 등에서 출처불명의 소고기를 사다 팔았다는 소문이 나돌았고, 동양일보는 축제 개최 이후 약 50일이 지난 11월 초순부터 이와 관련한 내용을 집중 보도하기 시작했다. 동양일보는 급기야 보은경찰서가 관련 내용을 수사하면서 수입육 불법 판매 혐의에 대해서도 내사를 벌이고 있다는 내용으로 보도의 영역을 확대했다.

하지만 경찰은 11월15일 수입소고기 판매에 대해서는 무혐의, 원산지 미표시에 대해서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 과태료 처분할 것을 통보하는 선에서 수사 및 내사를 종결했다. 문제는 경찰의 내사 종결 이후 한우 농가들이 ‘보은한우의 명예가 훼손됐다’며 동양일보규탄대회를 갖는 등 격렬하게 항의하기 시작한 것.
이에 대해 동양일보도 11월26일 “보도의 핵심은 명품화 된 보은한우를 비판한 것이 아니라 보은한우에 타 지역 한우를 혼합해 판매한 행사 주최 측의 행위를 지적한 것이며 이 같은 잘못은 경찰 수사결과에서도 드러났다. 명예훼손 등에 대해서 법적으로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후 협회와 동양일보가 조정 합의에 이른 것은 서로 한발씩 양보해 자신들의 실수를 인정한데 따른 것이다. 동양일보가 수입육에 대한 의혹 부분이 한우농가에 피해를 주었을 가능성에 대해 유감을 표명하고, 협회는 조랑우랑 외의 한우를 구입, 판매함으로써 보은한우의 명성에 누를 끼친 것에 대해 사과의 뜻을 밝히기로 합의했다.

그러나 21일 충청일보의 보도내용은 동양일보가 유감을 표명한 내용만 다뤘을 뿐 한우협회의 사과 부분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고 있다. 오히려 “조정 합의서 한 장으로 농민들이 입은 피해와 앙금이 쉽게 풀어지지는 않을 것”이라는 협회 관계자의 말을 인용한 것이 전부.

동양일보 관계자는 “문제가 된 수입육 판매에 대한 의혹 부분도 경찰이 내사를 하고 있다는 내용만 다뤘을 뿐이다. 원산지 미표시에 대해서 품질관리원이 나중에 무혐의 종결한 것도 물량이 모두 소진돼 증거자료 불충분했기 때문일 뿐 질이 떨어지는 타 지역 한우가 판매된 것은 명백한 사실”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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