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의 불륜으로 한 맺힌 아들 폭행에 이르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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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의 불륜으로 한 맺힌 아들 폭행에 이르러
  • 이승동 기자
  • 승인 2008.11.13 0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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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의 오랜 불륜을 못 마땅해 하던 아들이 아버지에게 폭행하는 사건이 벌어졌다.

지난 6일 청주 흥덕 경찰서에 따르면 A(28)씨는 지난 7월. 몇 년 전 자신과 어머니를 버리고 집을 나가 다른 여성과 딴살림을 차린 아버지(54) 집을 찾아갔다.

아버지의 일을 돕고자 왔지만 이 일로 아버지 평소 원망하고 있었던 A씨는 매번 아버지와 다퉜고 결국 함께 산 지 한 달 이되던 지난 8월1일 오후 7시께 아버지를 폭행했다.

이날 오전 언쟁을 벌이며 가볍게 몸싸움을 벌인 이들은 이때 다시 맞붙어 서로 주먹을 주고받았고 아들에게 맞은 아버지는 분에 못 이겨 호신용으로 보관해 둔 가스총까지 꺼내 들었다.

그러나  가스총은 발사되지 않았고 A씨는 아버지의 얼굴을 폭행해 아버지에게 전치 4주의 상처를 입혔다.
아버지는 A씨가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자신에게 계속 목소리를 높이자 열흘 뒤인 같은 달 11일 A씨를 경찰에 고소했다.

A씨는 결국 존속상해 혐의로 불구속 입건되는 상황까지 이르렀다.
경찰은 A씨가 범행을 부인하자 거짓말탐지기까지 동원해 세 달간 조사를 벌여 결국 이날 기소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 관계자는 "부자간 갈등으로 아들이 형사처벌되는 상황까지 오게 된 것이 안쓰러워 이들이 함께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했으나 소용이 없었다"며 "아들에 대한 처벌이 불가피할 것 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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