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청주흥덕경찰서는 17일 주택가를 돌며 노트북 등을 훔친 이모씨(66)를 특가법상 절도 혐의로 구속하고 이씨로 부터 장물을 취득한 김모씨(46) 등 2명을 장물취득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달 1일 오후 1시께 청주시 운천동 주택가를 돌며 2차례에 걸쳐시가 130만원 상당의 노트북을 훔치는 등 180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는 1989년 충북 옥천농협 현금수송 차량의 현금 5000만원을 턴 혐의로 15년을 복역하다 2004년 출소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씨는 출소 후 막노동 등을 하며 어렵게 생활하다 이 같은 짓을 저지른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앞서 이씨가 훔친 노트북을 추적하는 과정에서 수리 센터에 맡겨졌다는 신고를 접수한 뒤 이씨를 검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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