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대수시장 선거법위반 벌금 150만원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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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대수시장 선거법위반 벌금 150만원 선고
  • 충청리뷰
  • 승인 2003.08.2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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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법 형사합의부(재판장 홍인석부장판사)는 26일 선거법 위반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한대수 청주시장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6·13 지방선거 전날 승부를 예측할 수 없는 상황에서 민주당원 입당식을 연 것은 선거판도에 영향을 미쳤다고 본다. 상대방이 이의를 제기한 만큼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고 판결이유를 밝혔다.

한편 검찰 기소내용 중 허위사실 공포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또한 입당식을 주도해 한시장과 함께 불구속 기소된  이모·한모씨에 대해서는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법원이 한시장과 입당식 주도자인 이모·한모씨의 양형에 차이를 둔 것은 당초 검찰이 제기한 "한시장이 입당식 개최사실을 미리 알고 준비토록 지시했다"는 혐의사실을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한편 한시장측은 즉각 항소할 뜻을 밝혔다.

현행법상 벌금 100만원 이상 판결 받을 경우 현직 박탈되기 때문에 항소심 결과에 대해 벌써부터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법조계 일부에서는 "항소심 재판부의 고민이 클 것으로 보인다. 150만원의 1심 선고형량을 절반까지 경감하면 벌금 80만원인데, 선출직의 특수성을 감안하느냐, 선거법 위반 사건의 원칙을 고수하느냐 여부에 따라 좌우될 것으로 보인다"고 예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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