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적단속 공무원 뇌물수수 5명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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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적단속 공무원 뇌물수수 5명 구속
  • 이승동 기자
  • 승인 2009.02.18 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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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빌려달라’ 요구 ‘잘 봐달라’ 송금

 

   
국도관리사무소 과적 단속 공무원들이 수억원대의 뇌물을 받아 챙긴 것으로 드러나 5명이 구속되고 1명이 수배되는 등 수사가 확대되고 있다. 

보은경찰서는 12일 과적차량 운전사들로부터 4년동안 뇌물을 받은 대전지방국토관리청 보은국도관리사무소 과적단속 공무원 장모씨(38)와 최모씨(40)를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했다.

장씨는 2004년 2월20일부터, 과적차량 운전사 박모씨로부터 단속을 봐달라는 부탁과 함께 30만원을 받는 등 지난해 9월11일까지 4년여 동안 23명으로부터 73차례에 걸쳐 2840여만원을 받은 혐의다. 또 최 씨는 2007년 5월말부터 작년 9월초까지 15차례에 걸쳐 49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또 조사과정에서 달아난 차모(46)씨를 지명수배하는 등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차 씨는 관리사무소를 드나드는 차량 운전자들에게 ‘돈을 빌려달라’고, 요구했으며 운전자들은 “과적단속에 걸릴 경우 잘 봐달라”는 뜻으로 돈을 송금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앞서 보은국도관리사무소 전 청원경찰 이모(55)씨가 과적단속을 봐주는 대가로 트레일러 운전기사 이씨에게 “식사비 등이 필요하다”며 20만원을 송금 받는 등 같은 방법으로 기사들에게 259차례에 걸쳐 5000여만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했다.

또 청주지검 영동지청은 이 관리사무소에서 근무하던 박모(57)씨와 조모(37)씨가 업자 이모씨로부터 진천군 이월면 토지 등 도로점용 허가 청탁 등과 함께 각각 1600여만원과 2000여만원의 뇌물을 받고 향응을 제공받은 혐의 등으로 구속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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