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빌려달라’ 요구 ‘잘 봐달라’ 송금
보은경찰서는 12일 과적차량 운전사들로부터 4년동안 뇌물을 받은 대전지방국토관리청 보은국도관리사무소 과적단속 공무원 장모씨(38)와 최모씨(40)를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했다.
장씨는 2004년 2월20일부터, 과적차량 운전사 박모씨로부터 단속을 봐달라는 부탁과 함께 30만원을 받는 등 지난해 9월11일까지 4년여 동안 23명으로부터 73차례에 걸쳐 2840여만원을 받은 혐의다. 또 최 씨는 2007년 5월말부터 작년 9월초까지 15차례에 걸쳐 49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또 조사과정에서 달아난 차모(46)씨를 지명수배하는 등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차 씨는 관리사무소를 드나드는 차량 운전자들에게 ‘돈을 빌려달라’고, 요구했으며 운전자들은 “과적단속에 걸릴 경우 잘 봐달라”는 뜻으로 돈을 송금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앞서 보은국도관리사무소 전 청원경찰 이모(55)씨가 과적단속을 봐주는 대가로 트레일러 운전기사 이씨에게 “식사비 등이 필요하다”며 20만원을 송금 받는 등 같은 방법으로 기사들에게 259차례에 걸쳐 5000여만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했다.
또 청주지검 영동지청은 이 관리사무소에서 근무하던 박모(57)씨와 조모(37)씨가 업자 이모씨로부터 진천군 이월면 토지 등 도로점용 허가 청탁 등과 함께 각각 1600여만원과 2000여만원의 뇌물을 받고 향응을 제공받은 혐의 등으로 구속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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