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격전 끝에 폭행 피의자 실탄 쏴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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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격전 끝에 폭행 피의자 실탄 쏴 검거
  • 이승동 기자
  • 승인 2009.03.04 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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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군에서 다방 여종업원의 남자친구 등을 폭행하고 교통사고를 내며 달아나던 20대가 실탄을 쏘며 추격한 끝에 경찰에 의해 붙잡혔다.

청주상당경찰서는 2일 차 배달 온 다방 여종업원의 남자친구 등을 폭행한 뒤 자신의 차량을 몰고 달아난 이모씨(28)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구속했다고 밝혔다.

이씨는 지난달 27일 오전 10시쯤, 청주시 내덕동 모 카센터에서 차 배달을 시킨 안모양(21)에게 ‘돈을 꿔달라’며 안양을  자신의 차량으로 가로막고 1시간30여분동안 차배달을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이씨는 또 안양의 연락을 받고 온 남자친구 신모(27)씨를 폭행한 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을 보고 자신의 차량으로 도주하다 다방 업주 김모(40)씨를 들이받고 그대로 달아난 혐의다.

경찰은 차량을 운행하면서 도주하던 이씨가 화물차량을 들이받은 뒤 계속 도주하자 청원군 부용면 외천리 앞 노상까지 50여㎞를 30여분동안 추격한 후 공포탄을 발사했으나, 서지 않자 실탄 1발을 조수석 타이어에 쏴 검거했다. 경찰은 이씨를 긴급체포해 구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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