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속리면 상판리 공원보호구역 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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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속리면 상판리 공원보호구역 해제
  • 박진수 기자
  • 승인 2003.09.0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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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리산 배후관광도시 탈바꿈 전망

보은군 내속리면 상판리가 공원보호구역에서 완전 해제돼 도시계획에 의한 관광 배후도시로 탈바꿈할 전망이다.
속리산 국립공원관리사무소(소장 조길제)에 따르면 “지난 8월26일 환경부 결정고시 2003-140호로 내속리면 상판리 공원보호구역이었던 0.5㎢가 해제됐다” 고 밝혔다.

이번 발표로 상판리일대 공원보호구역 해제를 요구해온 지역주민의 숙원사업이 해결된 결과라며 이번 발표로 해제된 지역은 면사무소를 포함해 속리중학교, 일반 주택 및 전, 답 등 주민들의 생활 주거지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그동안 상판리는 내속리면소재이면서 공원보호구역에 포함돼 건축 규모의 제한뿐만 아니라 건축 신축시 군에 신고만으로 가능한 것이 허가를 받아야 하는 등 주민들의 불편이 해소될 전망이다.

또 이번 공원해제가 되는 상판리와 속리산 국립공원의 법주사집단시설지구와의 거리가 5분거리에 위치해 기존 집단시설지구의 행위제한에 비해 도시계획에 대한 건물 신축이나 증축이 용이해줘 관광위락시설이 급증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다. 이에따라 앞으로 상판리 일대는 신도시 형성을 위한 보은군의 도시계획 실시로 현재 법주사 소유로 되어 있는 사내리 집단시설지구의 단점을 보완할 수 있는 관광 배후도시로 성장할 전망이다.
이번 발표로 지역주민들은 “ 그동안 재산권을 행사는 물론 토지에 대한 제한 때문에 부동산 경기가 침체되어 있었다” 며 “새로 짜는 도시계획으로 관광도시 탈바꿈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고 말하고 있다.
한편 보은군은 상판리일대 도시계획과 관련한 예산을 확보해놓고 상판리를 중심으로 한 관광도시에 역점을 두고 있다” 고 말해 속리산 관광시설에 대한 변화를 예고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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