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검 수사결과에 대한 변호인단의 성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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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검 수사결과에 대한 변호인단의 성명서
  • 충청리뷰
  • 승인 2003.09.0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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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훈 전 검사 변호인단은 지난 5일 청주지검 수사결과 발표 직후 성명서를 발표했다. 뒤늦게 전문을 입수해 소개한다.

성명서

청주지방검찰청 몰카수사팀의 중간수사발표에 대하여

오늘 검찰에서 금 3억원을 갈취하고, 금 2000만원을 김도훈 전 검사에게 뇌물로 공여하였다는 피의사실로 구속되었던 박덕민을 구속 취소로 석방하였다는 참으로 기가 막힌 사실을 오전에 전해 듣고, 오늘 오후에 있을 예정인 청주지방검찰청 몰카수사팀의 중간수사 발표의 내용에 대한 예상은 하고 있었으므로, 새삼스럽게 놀랄 것은 없으나 너무나 슬픈 날입니다.

김도훈 전 검사를 파렴치범으로 만들어 구속시키고, 대검찰청에서 검찰내 외압 폭로사실을 전혀 근거 없는 것으로 자신있게 발표하게 만들어 준 박덕민을 여론의 극히 부정적인 시각을 무릅쓰고 전격적으로 석방할 수 밖에 없는 불가피한 사정이 검찰내 있었다는 점에 또다시 이 나라 검찰의 미래에 절망감을 금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검찰에서는 검찰측 입장인 사람들의 진술만 있으면 되고 객관적인 입증의 필요가 없는, 즉 물적증거를 제시할 필요가 없는 몇가지 범죄사실을 김도훈 전 검사에 대한 범죄사실에 추가하여 기소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기자회견을 발표하였습니다.

김도훈 전 검사 변호인단과 김도훈 전 검사는 끝없는 인내심을 발휘하면서 공정한 검찰, 정의로운 검찰의 모습을 보기를 기원하였으나, 그 희망이 사라지고 있는 점에 대하여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습니다.

김도훈 검사가 전체 검찰의 위기를 막기 위해 본인이 아는 모든 사실을 수사팀에 알려주어 2003.8.18.경에 몰카를 촬영한 사람이 홍기혁과 장은미이며 방송에 유포한 자가 홍기혁일 가능성이 크다는 사실, 흥신소에 몰카촬영위임을 하는 과정에서 홍기혁의 변호사가 개입된 사실까지를 몰카수사팀에 진술하여 주었습니다.

그런데 홍기혁과 장은미는 자신들의 변호사와 상의하여 자신들의 책임을 회피하고 김도훈 전검사에게 모든 책임을 전가하고, 심지어 금 1억원을 요구하였다거나 고가의 선물을 요구하여 제공하였다는 등의 음해성 내용을 담은 장문의 진술서를 작성하여, 다음날 오전에 몰카수사팀에 제출하였다고 합니다(수사검사도 김도훈 전검사에 대한 구속적부심에서 홍기혁과 장은미가 제기한 김도훈 전검사에 대한 피의사실이 새로운 것이 아니고, 홍기혁과 장은미가 변호사와 상의하여 작성하여 2003.8.19. 오전에 제출한 장문의 진술서에 있는 내용이라고 시인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홍기혁과 장은미가 제출한 진술서 및 검찰청에 출두 이후 진술한 내용 등에 대한 조사를 하여 본 결과 도저히 신빙성이 떨어지고, 심지어 홍기혁은 금 1억원 및 부동산을 요구하였다고 진술하다가 부동산 대신에 고급 자동차를 요구하였다고 진술을 변경한 것으로 알고 있으며, 금액을 1억원에서 5000만원으로 왔다 갔다 하는 진술을 하고, 기타의 선물에 대한 진술도 하였으나 결국 도저히 신빙성이 없다는 결론을 내려, 구속영장 범죄사실에 넣지도 못하였습니다.

그런데, 박덕민이 뇌물로 주었다고 진술한 피의사실이 사실이라면, 적어도 금 1000만원 상당의 수표에 대하여는 계좌조회 및 수표추적을 통하여 충분히 물증을 잡을 수 있는데도 결국 박덕민의 진술을 뒷받침할만한 증거를 잡지 못하여 공소유지가 어렵다고 판단하자 검찰 자체적으로 신빙성이 전혀 없을 것으로 결론을 내려 영장범죄사실에 적시조차 못한 홍기혁 및 장은미의 음해성 진술을 기소하는 어처구니없는 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단적인 증거는 2003.8.21. 경 김도훈 전검사에 대한 영장실질심사후 법원에서 고민하고 있던 시간에 검찰에서 경향신문에 정보를 흘려 서울시에 배포된 가판 기사에 “홍기혁이 김도훈 검사에게 금 5000만원을 주었고, 김도훈 검사가 고급승용차도 요구한 것으로 드러났다. 물론 후에 본 변호인단에서 위 기사를 확인한 후 항의하자, 표현만을 바꾸어 위와 같은 내용의 진술을 확보하였다라고 기사를 수정하였지만”는 내용을 실리게 한 것인데, 당시 기사내용에 대하여 항의하는 본 변호사에게 경향신문에서는 믿을 만한 검찰관계자가 알려주었다고 하였는 바, 결국 홍기혁이 위와 같은 내용의 진술을 검찰에서 하였다는 것인데, 이 기사는 김도훈 전검사에 대한 공소장 내용과 배치되는 것임이 명백한 바, 검찰이 얼마나 무리한 기소를 하는지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여기서 본 변호사 오성균은 검찰측 공소장의 허구성을 증명하기 위하여 후에 변호인단에서 변론방법의 하나로 사용할 중요한 대응방법을 하나 밝혀두면서 글을 마감하고자 합니다.

공소장 내용에 의하면, 김도훈 전 검사는 홍기혁과 장은미에게 홍기혁에 대하여 적용된 사기대출에 대한 선처를 약속하면서 금 1억원을 요구하였다거나 기타 선물을 받았다는 것이지만, 도리어 김도훈 전 검사는 금년 7월 경 장 검사장의 승인을 얻어 홍기혁의 비밀 핸드폰을 추적하여 홍기혁의 행적을 알아내려고 한 사실이 있는 바(이에 대하여는 검찰에서 확인을 하여 보셔도 됩니다). 홍기혁과 장은미에게 거액의 뇌물을 요구하거나 실제로 뇌물을 받은 검사가 홍기혁을 어떻게 해서든 체포하려고 홍기혁의 비밀 핸드폰까지 추적하였다는 것과는 근본적으로 모순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검찰은 공정함과 정의로움을 상실하면 법집행의 정당함은 사라지고, 검찰권의 남용이 될 수 밖에 없습니다.

비가 많이 내립니다. 하늘에서도 슬픔을 금치 못하고 눈물을 흘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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