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적차량은 공무원의 ‘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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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적차량은 공무원의 ‘밥’
  • 이승동 기자
  • 승인 2009.04.08 09:2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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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속공무원 뇌물수수 적발 잇따라

 

과적차량 단속 공무원들의 잇따른 비리가 무더기로 적발되면서, 단속공무원들의 행태가심각한 수위에 이르렀다는 비난이 일고 있다.    

보은경찰서는 지난6일 과적차량 운전사들로부터 단속을 봐주는 대가로 4년여 동안 9억여원을 받은 대전지

   
▲ 과적단속을 눈감아주고 4년여동안 9억원의 돈을 받아 챙긴 공무원들이 무더기로 적발되면서 사회적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방국토관리청 보은국도관리사무소 과적단속 공무원 차모(46)씨등 5명을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하고 박모(40)씨를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이들은 과적단속을 미리 알려주거나 눈감아 주는 조건으로 한번에 20~50만원까지 돈을 받아왔던 것으로 드러났다.

보은경찰서 관계자는“차씨등은 2004년부터 3천여차례에 걸쳐 뇌물을 받아왔다”며 “심지어 본인 통장으로 받기도 하고 부모와 처, 자식이름으로 된 통장으로도 돈을 받아왔다”고 말했다.

경찰은 작년 10월 보은국도관리소 청원경찰 이모(47)씨가 과적을 봐주고 돈을 받는다는 첩보를 입수해 수사하는 과정에서 동료인 차씨 등과 통장거래가 있었던 점을 확인하고 계좌추적을 통해 적발했다.

특히, 차씨는 4년여동안 운전기사 130여명으로부터 자신과 친인척 명의의 통장으로 8억2000만원을 받아 가로챈 것으로 드러나 주위를 놀라게 하고 있다.

조사결과 차씨는 과적단속 운전사들의 휴대전화에 자신의 통장번호를 입력해 주는 등 노골적으로 금품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두 달여 전에도 같은 사무소 과적단속 공무원 장모(38)씨와 최모(40)씨가 과적차량 운전기사들로부터 금품을 받아 구속되기도 했다. 특히 장씨는 4년6개월동안 23명으로부터 73차례에 걸쳐2900여만원을 받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이동 단속의 경우, 계측 장비에 기록이 남지 않아 단속에 나간 직원들끼리 말만 맞추면 쉽게 눈속임을 할 수 있는 것을 악용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관계자는“통장을 이용해 받은 돈만 9억원에 가까운 것으로 볼 때, 현금으로 받은 돈까지 치면 실제액수는 더 많을 것이다”라고 말했다.

경찰은 이 같은 범죄가 다른 사무소에서도 이뤄졌을 것으로 보고 타 지역 경찰서와 공조해 수사를 전국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이 국도관리사무소에선 한 달에도 여러 차례 내부 감찰을 실시했다고 밝혔지만, 직원들이 비리가 적발된 경우는 단 한 건도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단속공무원 비리 대책마련 시급
이처럼 과적단속 공무원들의 비리가 계속되고 있어 국도관리사무소는 대책 마련에 분주하다.

우선 단속 차량에 모두 GPS(위성위치추적시스템)를 설치하고 단속을 나갈 경우 직원들에게 개인 휴대전화가 아닌 관리사무소에서 제공한 휴대전화를 사용하도록 했다.

또 단속을 나가기 전 책임자가 단속지점을 정해주고, 위반차량이 적발되면 관리사무소에 자동으로 메시지가 뜨는 등 방안을 마련해 시행하고 있다.

또 화물 차주들을 대상으로 금품수수를 요구하는 사례가 있는지 등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는 한편, 금품을 요구하는 직원을 신고할 경우 화물차주 들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도록 했다.

보은경찰서 관계자는“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도로법 개정도 시급하다”며 현행 도로법은 총 중량40톤 이상 되면 불법차량으로 정해져있어, 40톤과 25톤 트레일러의 경우 어쩔 수 없이 적발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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