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소싸움' 도박도 성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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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소싸움' 도박도 성행
  • 곽근만
  • 승인 2009.06.11 18:2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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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에서 위법 소싸움이 버젓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일부 관람객들은 돈까지 걸고 있어 도박판을 조성하고 있다는 비난이 일고 있습니다.

유경모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청주시 상당구 주중동 밀레니엄타운 부지에서는
민속 소싸움대회가 한창입니다.

싸움소들이 거친 숨을 내쉬며
경기에 집중하는 사이 관람객들의 탄성이 곳곳에서 흘러나왔습니다.

그러나 이번 민속 소싸움대회는 동물보호법을 위반한
명백한 불법 대횝니다.

농림수산식품부는 지난 2008년 3월 7일
보은군을 비롯한 경북 청도군, 경남 창원시 등
전국 11개 지역에서만 소싸움 경기 개최가 가능토록 고시했습니다.

충북도 역시 이번 대회가 불법대회임을 확인했습니다.

따라서 민속 소싸움대회 관계자들을 경찰에 고발키로 했습니다.
<녹취>충북도 관계자“경찰에 고발하면 그쪽에서 알아서 처리…”

문제는 민속 소싸움대회가
도박판으로 변질되고 있어 우려를 자아냈습니다.

관람석 한쪽을 가득 메운 20~30여명의 관람객들.

자신들이 선택한 소가 이기기만을 기다리며,
적게는 10만원에서 많게는 40여만 원까지 손에 들고 있습니다.

더욱이 도박판을 키울 목적으로
누군가가 높게 배팅할 것을 주문하기도 했습니다.

일부 관람객들 사이에서 도박행위가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녹취>관람객--“2배…3배…”

제2회 충북한우사랑축제 흥행을 위해 벌인다는 민속소싸움대회.

위법행위와 도박판까지… 한우의 우수성을 알리겠다는
한우사랑축제 취지에 먹칠을 하고 있는 꼴입니다.
HCN뉴스 유경몹니다.(편집 한태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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