끝없이 추락하는 공권력 날개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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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없이 추락하는 공권력 날개가 없다
  • 이승동 기자
  • 승인 2009.09.10 08:5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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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공무집행방해 하루 1.8명검거
경찰관들 ‘모욕죄적용해달라 ’아우성

 최근 도내에서 경찰관의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사건이 끊이지 않으며 경찰이 속병을 앓고 있다. 심지어 시민들에게 폭행을 당하기까지 하는 사례가 잇따르면서 땅에 떨어진 공권력이 도를 넘어서고 있다.

물론 경찰 내부에서도 대책마련에 고심하며 강력대응 방침을 내놓고 있지만, 공무집행방해 사건이 줄어들 기미는 ‘영’ 보이지 않는다. 시민과 가장 가까운 곳에서 호흡하며 공권력을 집행하고 있는 경찰의 수난이 어디까지 이어질지 우려된다.

경찰관에게 욕설은 그나마 ‘양반’
취객들의 욕설은 기본이고 경찰관의 생명까지 위협받고 있는 공무집행방해 사건은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

   
▲ 최근 도내에서 경찰관의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사건이 끊이지 않으며 경찰이 속병을 앓고 있다. 공권력에 대한 정면도전으로 취객들의 욕설은 기본이고 경찰관의 생명까지 위협받고 있는 요즘 공무집행방해 사건은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무분별하게 발생하고 있다. 위사진은 서울 서초경찰서에 임의동행 된 한 시민이 주취상태에서 경찰의 멱살을 잡고 있는 모습. -자료사진-
고 무분별하게 발생하고 있다. 

지난2일에는 ‘무전취식’ 신고를 받고 출동한 모 지구대 소속 경찰관 2명에게 시민들이 보는 앞에서 욕설한 혐의로 A씨가 입건됐다. 앞서 지난 4월에는 10대9명이 훔친 4륜 오토바이로 폭주를 일삼다 단속중인 경찰관을 고의로 치고 달아난 사건이 발생하기도 했다.

이 밖에 순찰중인 여경의 얼굴을 하이힐로 걷어차 상해를 입힌 20대 여성이 불구속 입건되거나 편의점에서 난동을 피우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음식물을 던지고 욕설을 퍼부은 20대 회사원2명이 경찰에 불구속 입건되는 등 크고 작은 공무집행방해사건이 늘고 있을뿐더러 그 수위가 높아지고 있다.

또 수십여차례에 걸쳐 경찰관들이 폭행을 했다며 인터넷에 허위 글을 게재하기도 하는 지능범이 등장하기도 하고, 청주 모 산부인과 병원장 A(56)씨는 음주운전을 적발한 단속경찰관에게 욕설을 하고 손목을 잡아 비트는 등 난동을 부려 경찰관이 인대손상으로 병원치료를 받기도 했다.

이와 함께 경찰관이 신고출동을 늦게 했다고 폭행, 싸움을 말린다고 폭행 하는 등 요즘 경찰관은 ‘동네북’ 소리를 들으며 점점 위신이 추락하고 있다. 이밖에 심야 지구대는 취객들의 행패로 정상적인 업무가 불가능할 정도의 공무집행방해가 빈번히 벌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지구대 한 경찰관은 “지구대에 들어와 부부문제를 얘기하며 화풀이 하거나 어려운 경제를 탓하며 욕을 하는 시민들도 있다”며 “출동이 있을 시에는 그런 사람들 때문에 최대인원으로 출동을 하지 못하는 등 근무에 는 차질을 빚고 있다”고 하소연 했다.

지난 한해동안 도내에서는 하루 1.79명 꼴로 공무집행방해 사범이 검거된 것으로 나타났다. 충북지방경찰청에 따르면  2007년 488여건 이었던 공무집행방해 사건이 지난해 653건으로 크게 늘어났으며 올 8월말 현재 424건의 공무집행방해 사건이 발생했다.

이에 따라 경찰은 관계 법률 강화를 검토하는 한편 도가 지나친 사범에 대해서는 절차에 따라 어느 때보다 강력하게 처벌하고 있다. 지방청 수사계 담당자는 “실제 도내에서 지난해 37명이 구속됐고 올해는 8월말 현재까지 22명이 구속됐다.

연말에 공무집행방해 사범이 특히 많은 것을 보면 지난해보다 구속자수는 더 늘어날 전망”이라고 말했다. 이처럼 경찰관을 만만히 봤다가 쇠고랑을 차는 사례가 종종 있지만, 공무집행사범들은 의식하지 않는다.

지구대에 근무하는 B경찰관은“법적으로 제재는 하고 있지만 취객에게 얻어맞고 민원인들에게 욕먹는 현실은 여전하다”며 “술에 관대한 사회분위기 때문에 아직도 원칙적 처벌은 못하는 형편”이라고 털어놨다. 이 같은 문제는 외근직 경찰관 대다수가 토로하는 문제다.

현장에 출동해 싸움을 말리거나 임의동행을 요구하면 시비부터 거는 시민들이 여전히 줄어들지 않고 있다는 것. B경찰관은 “경찰의 과잉대응 및 인격침해를 비판하는 여론도 있지만, 막무가내 횡포에 시달려 본 대다수 경찰관들은‘모욕죄 적용’의 필요성이 절실해 지고 있다”고 말했다.

공무집행방해 ‘꼼짝마’
한편 경찰은 공무집행방해에 대해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확실한 정황을 포착해 처벌을 강화하겠다는 계획이다. 충북경찰은 경찰청이 작년 말부터 전국 10개 주요 경찰서에서 시범운영해온 첨단 순찰차를 지급받아 운영하고 있다.

이 순찰차는 시속 80㎞ 이하 속도로 달리는 차량의 번호판을 읽을 수 있는 차량번호자동판독기를 부착했다. 디지털 녹화시스템, PDA(개인휴대단말기), 고성능 LED(발광다이오드)경광등, 안전 칸막이 등도 새롭게 갖췄다. 녹화시스템은 공무집행 방해 등 범죄 현장등을 자동으로 촬영해 증거를 수집할 수 있는 장비다.

지방청 관계자는 “현재 용암지구대에서 첨단 순찰차량을 운영하고 있다. 일반 순찰차보다 가격이 두 세배 비싸기 때문에 보급이 많이 안됐지만 일반 순찰차가 노후 되면 그때마다 첨단 순찰차로 교체 될 예정”이라며 “앞으로 첨단순찰차를 확대 보급한다는 방침이기 때문에 범죄 현장의 대응능력이 크게 향상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또 “출동 시 순찰차에 태우기 위해 경찰관이 팔만 잡아도 폭행을 당했다고 오히려 항의를 하는 공무집행사범도 있지만 앞으로 확실한 증거를 확보 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법원,영장절반이상 기각
반면 일선 경찰관들에 대한 폭행 등 공무집행방해 사범의 구속수사 여부에 대한 법원과 검찰의 의견에 상당한 차이가 있다는 지적이다.

검찰은 공무집행방해 사범의 경우 국법 질서 차원에서 구속수사가 원칙이라는 입장이지만 법원은 청구된 영장의 절반 이상을 기각하는 등 구속여부에 있어 신중하다. 공무집행방해 혐의 사범의 대다수는 각종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폭행을 하거나 지구대 사무실 등에서 소란을 피우다 체포된 경우다.

올해만 하더라도 424건의 공무집행사건이 발생했지만, 22명만이 구속됐다. 경찰 관계자는 “집행유예 이상의 범행전력이 없고 피의사실을 대부분 인정하면 구속되는 경우는 볼 수 없다”고 말했다.

웬만한 공무집행방해 사범의 경우 범행전력이 없고 주거가 일정하면 불구속 처리되고 있는 것이다. 이에 대해 검찰은 “법원의 판단을 존중 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공권력에 대항하는 사범은 국법 질서 확립 차원에서 앞으로도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한다는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

청주지검 관계자는 “공무집행사범에 대해 법원이 관대한 처분을 내리더라도 계속 영장을 청구할 수밖에 없다”며 ”비록 영장이 기각되더라도 법정에서 구속 전 피의자신문을 받게 함으로써 징벌적 효과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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