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민영화, 이 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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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민영화, 이 건 아니다
  • 충북인뉴스
  • 승인 2010.07.14 1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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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현우 의사·청주아올의료생활협동조합이사

천안함 사태로 온국민이 추모분위기에 있는 중 변웅전의원의 대표 발의로 건강관리서비스법이 발의 되었다. 법안의 핵심은 일반인이 회사를 만든 뒤 의사와 간호사, 영양사 등을 채용해 건강상담, 생활습관 교육, 영양·운동에 대한 지도 등의 건강서비스를 할 수 있게 한다는 것이다.

물론 이서비스를 이용할 때는 국민건강 보험의 적용을 받을 수 없다. 국민들이 자신의 건강상태를 알기 위해 혈압을 재고 혈당을 측정하고 이의 예방을 위해 상담하는 행위 모두가 국민건강보험에서 제외되고 민간 서비스를 따로 돈 주고 이용해야 하는 것이다.

민간회사나 대형병원 등이 건강관리회사를 만들 경우 수익을 내려고 서비스 가격을 높게 책정 할 것이고 이를 이용하기위해선 많은 돈을 지불하거나 민간보험에 가입해 이 서비스를 이용해야 할 것이다. 이는 국민의료비를 높이고 민간보험을 가입할 여유가 있는 사람만이 건강관리를 재대로 받을 수 있고 돈 없는 서민들은 질병예방의 사각지대에 놓이게 된다는 것으로 계층간의 심각한 건강 양극화를 만들어 낼 것이다.

이뿐 아니라 건강관리 서비스법에 의하면 민영 보험회사를 포함한 사기업이 개인의 질병 정보를 관리할 수 있게 된다. 현재 손해보험사가 손해를 감수하면서도 시행하고 있는 실손형 보험이 미래의 민간보험을 도입했을 때 손해볼만한 보험가입자를 미리 선별해 가입을 배제하기 위한 정보를 수집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의심을 받는 상황에서 건강관리 서비스법이 개인의 질병정보를 보험회사에 유출하는 통로가 될 것임은 분명해 보인다.

가령 건강관리 서비스를 이용하던 중 고혈압이나 당뇨가 발견된다면 보험가입에 엄격한 제한을 받을 것임은 분명하다. 엄격한 개설 기준도 없는 민간 영리기업에서 개인 질병 정보를 포괄적으로 다루게 된다면 개인의 가장 민감한 질병 정보에 대한 영리적 이용이나 악의적 활용을 막을 도리가 없어지는 것이다.

그럼 이렇게 이상한 법안인 건강관리 서비스법을 내놓은 이유는 무엇일까. 이는 민간의료보험 활성화를 위한 하나의 단계로 보는 것이 옳을 듯싶다. 국민건강보험의 보장성을 낮추고 민간보험이 끼어들 틈새를 넓혀나갈 수 있음이 실행의 이유인 듯하다.

정부는 의료민영화를 이루기 위해 끈질긴 노력을 계속하고 있는 것이 분명해 보인다. 의료법개정안에도 의료인 환자간의 원격진료의 허용, 병원경영지원회사의 설립허용, 의료법인의 인수합병의 허용 등을 담고 있다.

의료인 환자간의 원격진료의 허용은 지방의 중소의료기관의 몰락을 가져와 대형병원들의 인수 합병의 먹잇감으로 전락할 가능성이 크다. 이를 방증 하듯이 병원 경영지원회사의 설립과 인수합병의 길도 열어 놓았다. 의료민영화의 충격은 이러한 상황에서 더욱 클 수밖에 없다. 독과점 병원에 영리병원전환 국민건강보험의 보장성악화, 민간보험의 활성화를 거치는 의료민영화의 충격들은 실로 상상만으로도 소름끼치는 일이다.

현 정부는 건강관리 서비스법의 제정, 의료법 개정에만 그치지 않고 제주 자치특별도의 영리병원 허용의 재추진이나 실질적 영리병원의 허용을 담고 있는 병원채권조달법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어 민영화에 더욱 속도를 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영리병원의 허용 국민건강보험 당연지정제의 폐지 대체형 민간보험의 허용으로 구체화된 의료민영화는 이익만을 생각하는 대형병원 대형보험사 대기업에게 국민의 건강권을 팔아 넘기는 국민 배신행위라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국민이 반대하는 4대강을 밀어붙이고, 큰집에 불러 ‘쪼인트’ 까며 언론을 장악하고, 국민의 이익을 위해 일해야 할 공기업을 팔아치우고, 반값 등록금공약을 헌신짝처럼 집어던지고 국립대마저 법인화해 버리겠다는 이 정부가, 의료민영화를 얼마나 속전속결로 밀어 부칠지 두려울 따름이다. 이를 막아낼 이들은 결국 깨어있는 시민들이다.

우리가 천안함을 추모하고 있을 때, 우리가 월드컵에 열광하고 있을 때 그들은 움직인다. 잠시도 잠들 틈없는 우리가 조금은 피곤하지만 다시 한 번 두 눈 크게 뜨고 감시해야한다. 국민의 건강권을 팔아넘기는 의료민영화 이건 좀 아니지 않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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