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태권도협회 회장 선거과정에서 폭력배를 동원하고 금품을 제공한 혐의(업무방해 배임증재)로 구속기소된 구천서 전 의원(53)에 대해 법원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해 올 4월 총선 출마가 유력해졌다.
서울지법 형사합의23부(재판장 김병운 부장판사)는 15일 1심 재판에서 구 전 의원에 대해 "범행을 주도했다고 보기 어렵고 태권도협회장직을 사퇴한 점 등을 감안해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밝혔다.
구 전 의원은 지난 2002년 2월 대한태권도협회장 선거에 출마해 이승완 전 총재 등과 공모해 폭력배들을 동원, 상대후보 지지자들의 입장을 막고 협회 부회장에게 현금 2000만원을 제공해 지지를 부탁한 혐의를 받고 있다.
오는 4월 총선에서 청주 흥덕구 출마를 준비해 온 것으로 알려진 구 전 의원측은 "유죄판결을 받았지만 명예회복 차원에서 지역구 주민들로부터 심판받겠다"며 선거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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