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방시설 훼손하고 사찰 주차장 조성 ‘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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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방시설 훼손하고 사찰 주차장 조성 ‘물의’
  • 윤상훈 기자
  • 승인 2011.10.06 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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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시설 허가·강행에 단양군 고위공직자 개입 의혹 ‘일파만파’

단양 지역 한 사찰이 주차장을 조성하는 과정에 단양군이 깊이 개입해 각종 특혜를 부여한 것으로 드러나 파문이 예상된다.

지역 주민들은 특히 군의 고위직 공직자가 이 같은 불법 행위에 군의 고위 공직자가 직·간접적으로 개입했다는 의혹까지 제기하고 있어 사법 당국의 수사 결과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 단양군이 허가승인한 광덕사 주차장. 사방댐과 도로 부지 등 공공용지를 무단으로 훼손했음에도 군 고위 공직자의 입김에 의해 주차장 건립이 승인됐다는 의혹이 일고 있다.

문제의 사찰은 지난 1990년대 후반 대강면 직티리에 조성된 ○○○종 계열의 광덕사다. 문제의 주차장은 지난 6월께 조성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주차장은 사찰 부지 일부와 충북도 산림환경연구원이 조성한 사방댐 부지를 포함한 약 4520㎡규모다.

이처럼 사찰 측이 공공의 목적을 위해 막대한 사업예산을 들여 건립한 사방시설물을 마구 파헤치고 심지어 매립까지 하며 사적 목적인 주차장을 조성한 것이 드러나자 인근 주민들이 강력히 반발하는 등 논란이 일고 있는 것이다. 일부 부지의 경우 도로까지도 점유한 것으로 나타나 파문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전망이다.

이처럼 이 사찰이 불법적으로 조성한 주차장에 대해 각종 의혹이 끊이지 않고 확산 조짐까지 비치자 군은 사법 당국에 고발 조치하는 등 진화에 나섰다. 그러나 정작 불법 행위의 책임자급에 대한 법적 대응은 하지 않은 채 공사 관계자만 고발해 비난을 자초했다.

관계법에 따르면 사방지는 사방지법에 의해 원칙적으로 개발행위가 제한된다. 그러나 이 사찰은 기존 100여m 이상의 사방시설물을 무단으로 매립·훼손했고, 군 역시 사방지구를 해제하지도 않은 채 주차장 조성을 허가했다.

익명을 요구한 군의 한 관계자는 “담당자 차원에서는 이 같은 주차장 조성이 불법행위여서 허가 사항이 아니라고 판단했으나 군의 고위 관계자가 직접 나서 허가를 독려한 것으로 안다”며 “더욱이 사방시설물을 불법으로 매립하고 타 지역으로 수로를 개설하면서 교량을 설치하는 등 사적인 토목행위를 강행했지만 이 모든 행위에 인·허가 등 적법 절차가 배제됐다”고 말했다.

한편 군은 이 사찰의 주차장 조성 이후 사방지 지목까지 변경해 준 것으로 드러났다. 지목을 변경하려면 사실 확인과 같은 사전 조치가 필요하지만 이 같은 절차조차 거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현행 법 상 사방지구를 개발하기 위해서는 상급 자치단체인 충북도와 협의를 통해 지구 해제 조치를 취해야 한다. 그러나 군은 이 같은 절차를 무시한 채 이를 인·허가했다. 주차장 조성이후 지적도 등 공부를 정리하는 과정에서도 기존 도로가 없어지고 하천이 대형 주차장으로 바뀌었음에도 현지 점검조차 하지 않았다.

군은 이 사찰이 추진해온 대형 주차장사업에 대한 특혜의혹이 불거지자 기존의 허가 외지역 의 일부를 훼손한 혐의로 장비기사를 사법당국에 고발했다.

이와 관련 단양군이 작성한 광덕사 주차장 불법행위 산림부분 관련 보고서에 따르면 군은 현장을 확인한 결과 사방댐 부지에 대한 월경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워 설계자의 현황측량을 요구한 것으로 기재돼 있다. 그 결과 사방댐의 일부인 181㎡를 추가 산지 적용한 불법사실이 확인돼 고발한 것으로 기재돼 있다.

하천부분은 적법하게 개발행위를 인·허가 받았고 조사결과 하천부분이 사방지로 고시는 되지 않았으나 수해복구 사업을 했다는 것이다. 군은 또 지난 8월 사방사업 시행처인 충북도 산림환경연구소에 사방 시설물 훼손에 대한 공문을 발송했다고도 했다.

그러나 이 보고서는 사건에 대한 객관적 조사 결과라기보다는 문제 발생 이후 이를 축소·은폐하기 위한 일종의 짜맞추기 식 문건이라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군은 사찰이 조성한 일부 주차장이 사방지구가 아니라고 보고했으나 해당 부지는 명백한 사방지구라는 게 주민들의 주장이다. 실제로 여기에는 충북도 산림환경연구소가 공사를 마친 후 ‘사방댐’을 확인하는 표지석까지 설치돼 있다. 군도 군수 명의로 사방댐에 대한 안전경고판을 설치하기까지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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