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회장은 버티고 제재할 방법은 없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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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회장은 버티고 제재할 방법은 없고
  • 경철수 기자
  • 승인 2011.10.19 0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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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금유용으로 징계된 A씨, "정관상 근거 없다" 자진사퇴 의사 번복
"도덕불감증에 代학원정책 단절 피해 막심" 회원들만 따따부따 '헛심'

▲ 지난 2009년 7월7일 오후 충북도당 회의실에서 학원관련정책 간담회를 가진 충북도학원연합회 소속 회원들과 한나라당 충북도당 관계자들이 박수로 행사를 시작하고 있다. 이날 간담회에서 학원장들은 교육과학기술부가 추진 중인 방과후학교 운영방침과 학원교습시간 제한 조치 등의 문제점들을 지적하고 개선을 요구했다.
<도 학원聯 끝없는 내홍 전말>충북도 학원연합회의 내홍이 끊이지 않고 있다. 지난해 불미스런 일로 올해 3월까지 자진사퇴 의사를 밝혔던 한국학원총연합회 충북지회장 A씨가 이런저런 이유로 임기를 이어가고 있기 때문이다. A씨는 지난 3월 대의원총회에서 ‘2010년도 결산처리 현황이 맞지 않는다’고 임원들이 지적하자 결산업무 처리 시까지 사퇴를 유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협회 정관상 '금고나 구류 이상의 죄를 지었을 때만 징계할 수 있다'는 근거를 들어 벌금형을 받은 자신이 징계 대상이 아님을 강조하고 있다. A씨는 지난해 교육과학기술부(이하 교과부) 감사에서 회계부정이 드러나 검찰에 고발 조치된 바 있다. 이후 검찰 조사에서 1000만원 상당의 공금을 개인이 유용한 사실이 밝혀져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이 일로 A씨는 지난해 3월 한국학원총연합회 법인이사회로부터 충북지회장 '인준취소' 및 '권고사직' 처분을 받았다. 같은 해 4월 A씨의 징계와 관련된 공문이 정식으로 충북지회에 전달됐다. 하지만 A씨는 당면 현안 문제를 해결하고 스스로 용퇴를 결정할 수 있는 1년간의 기한을 요구했고 ‘한목소리를 내야 하는 중요한 시기’라 회원들도 이를 받아들인 것으로 알려졌다.

사실 당시는 학원교습시간을 중·고생 각 밤 11시·12시로 돼 있던 것을 10시로 제한하는 조례 제정움직임이 활발했고 생업과 관련한 도내 학원관계자들에겐 중요한 시기였다. 그러나 현재 본회의에 상정된 학원교습시간 제한 조례는 통과여부가 불투명한 상태로 답보상태에 머물러 있다. 한마디로 현안이 진정국면에 접어들자 딴소리를 하고 있다는 얘기다.

"회계부정 의혹·도덕불감증도"
'충북학원연합회 정상화를 촉구하는 학원장 모임(이하 학원정상화 학원장 모임)'이란 이름으로 본사에 우편으로 접수된 투서를 살펴보면 A씨는 △연합회비의 개인용도 사용 △2010년 결산 시 세입 및 집행 2억5000만원 상당의 회비를 불투명하게 사용해 결산이 통과되지 못했고 △2011년 예산 2억 8000만원도 통과 승인되지 않았는데 학원장들이 낸 회비를 임의로 사용한 것으로 지적하고 있다.

또 이 같은 A씨의 부도덕성을 꼬집어 회원들에게 알린 충북지회 감사가 오히려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피소된 사실을 확인취재 과정에서 전하기도 했다. 한 때 학원총연합회 충북지회 선임감사였던 B씨는 "감사로서 파행으로 치닫고 있는 충북지회 운영을 정상화 해 보고자 회원들에게 만 관련 사실을 알렸을 뿐인데 이 같은 상황이 발생했다"며 "피소된 입장에서 할 말이 없다"고 전했다.

일각에서는 지난 3월 대의원 총회에서 교과부 감사를 받은 장부가 허위장부란 돌발 발언으로 대의원들을 놀라게 한 A씨의 행태를 비난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 충북지회 한 관계자는 "결산회의 부결을 통해 임기를 연장하려는 온갖 억측을 부리고 있다"고 말했다. 학원정상화 학원장 모임 관계자는 "우리에겐 성실하고 도덕적인 사고로 희망을 주는 지회장이 필요하다"며 "진실을 왜곡하고 연합회 조직을 개인 사유화 하면서 대표성을 잃은 채 시간을 끌어 代학원정책추진 단절로 회원들에게 피해를 주는 작금의 상황이 심히 우련 된다"고 꼬집었다.

또한 A씨의 도덕불감증을 지적하는 학원장들도 적지 않다. 도내 입시학원회 한 관계자는 "자진 사퇴할 1년의 기회를 줬음에도 스스로 잡음을 만들어 학원연합회의 대외적 이미지를 실추시키는데 안타까움이 크다"며 "학원연합회가 하루라도 빨리 정상화 되는 길은 대의원 총회가 열려 △지회장 재신임 문제 △2010년 결산처리 △2011년 예산문제가 정상적으로 처리되는 것이다"고 말했다.

총련 "이사회 제명 인준해 줄 것"
도내 외국어학원회 한 관계자는 "잘못을 스스로 뉘우치고 재발 방지 다짐을 받으면 우리 스스로 관리감독에 대한 책임을 다 하지 못한 것이 있기 때문에 기회를 주려 했다"며 "하지만 반성의 여지없이 내년까지 3년 임기를 다 채우기 위해 교과부 감사를 받은 장부를 허위 장부라고 억측을 부리고 실제 장부를 전 사무국장이 가져갔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전 사무국장은 제발 자신을 고발해 진실을 밝히게 해 달라고 하고 있다. 억지결산으로 면죄부를 받으려 하는 것인지 도덕불감증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고 전했다.

한국학원총연합회(이하 총련) 충북지회 부회장 B씨는 "다시 기회를 줘야 한다. 연합회 정관이나 회칙에 따라야지 일부 몇 사람들의 목소리로 결정될 일은 아니라고 본다"며 "총련에서 내려온 자격정지 및 인준취소는 근거가 없다. A지회장이 임기를 다 마치고 물러 날 수 있도록 회원들이 도와줘야지 흠집 내기를 해서는 안 된다. 주관적인 판단을 하지 말고 하루라도 빨리 대의원들이 정족수를 채워 제대로 대의원총회를 열 수 있도록 해 줬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충북지회장 A씨는 "검찰 조사에서 개인용도로 쓴 것은 인정했다. 경미한 사안으로 약식 기소돼 5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 받았고 피해회복 및 납부도 끝났다. 죄 값을 치른 마당에 총련 정관상 징계사유가 되지 않는 상황에서 내가 물러날 이유는 없다. 정해진 예산범위 내에서 필요한 경비를 사용했을 뿐이다. 현안이 산적한 상황에서 정리할 1년의 시간을 달라고 한 것이지 물러나겠다고 한 것은 아니다. 2500여명의 회원들이 직선으로 뽑아 준 나인데 몇몇 대의원들의 주장대로 물러날 수 없다"고 해명했다.

한국 학원총연합회 법무팀 한 관계자는 "불미스런 일로 학원연합회에 피해를 준 것은 사실이다. 인준취소 결정을 통보해 직무를 보지 못하도록 했지만 정관이나 회칙에 근거가 없다고 버티고 있는 상황이다"며 "충북지부에서 이사회를 통해 제명조치 등 제재를 하고 승인을 요구해 오면 인준은 해 줄 수 있어도 현재 A씨를 제재할 방법이 없다. 오는 26일 열릴 이사회에서 이를 안건으로 논의할 예정이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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