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협약서 '해지' 조항 해석 놓고 이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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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협약서 '해지' 조항 해석 놓고 이견
  • 경철수 기자
  • 승인 2011.12.08 0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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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산의료재단 "영업권·의료장비 투자금 등 정산 손실보전 마땅"
청주시 "노무관리 허점 인정 해지요청 해놓고 터무니 없는 요구"

▲ 청주시노인전문병원 사태 해결을 위한 공동투쟁 대책위원회는 1일 오전 청주시청 앞에서 일방적인 해지요청과 함게 원상회복에 나선 효성병원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시립노인전문병원 운영권 인계갈등>정산의료재단 효성병원이 시립 노인전문병원 운영권 인계와 관련해 청주시와 갈등을 빚고 있다. 정산의료재단은 노무관리의 허점을 보이며 수탁운영한 지 2년 6개월여 만에 해지 요청을 한 바 있다. 그런데 최근 정산의료재단이 투자금 회수를 위한 손실보전에 나서면서 갈등을 빚고 있다. 일단 시는 새로운 수탁운영자로 선정된 씨엔씨재활요양병원과 12월초 업무협약을 맺은 뒤 1개월여 간의 인수인계 기간을 거쳐 내년 1∼2월쯤 위탁운영을 맡긴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기존 수탁자인 정산의료재단과 청주시가 맺은 업무협약서에 대한 해석을 놓고 이견을 보이고 있다. 청주시 노인전문병원 위탁운영 협약서 15조 '협약의 해지' 부문에는 수탁자가 해지요청을 했을 때에 대한 조치사항이 규정되어 있지 않다. 다만 계약 주체인 청주시가 3개월 전 해지요청을 했을 경우 수탁자는 '손해배상'과 '부당이득의 반환'을 청구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위탁범위와 운영권을 명시하고 있는 업무협약서 3조 2항은 독립채산제로 운영하고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수탁자가 부담하도록 하고 있다.

또 12조 3항은 수탁자는 의료법에 따라 기본 장비를 갖추고 소유권은 수탁자에게 귀속되도록 하고 있다. 14조 2항은 병원운영의 회계는 독립회계로 정리 하고 있다. 이익금은 병원운영과 지역사회연계사업에 재투자 하도록 돼 있다. 또한 15조 4항은 협약의 해지 시 위탁한 건물, 시설물 장비 등에 대해서는 지정자(새로운 수탁자)에게 인계하도록 돼 있다. 바로 이 조항을 들어 정산의료재단은 효성병원으로부터 대여(법인 충당금) 한 8억 1000여만 원과 이자 1억 3500만원, 지난 2년간 운영비 매월 6000만원씩 14억 4000만 원등 적어도 23억 8500만원을 새 수탁자(씨엔씨재활병원)로부터 받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는 환자 159명에 대한 영업권 20억 원에 대한 감정평가 결과와 의료장비에 대한 감가상각비 4억 8000여만 원을 반영하는 방식으로도 정산이 가능하다는 얘기다. 정산의료재단은 업무협약서에 시설을 무상으로 임대하는 대신 운영경비를 수탁자가 충당하도록 돼 있으나 의료장비 등 유형의 자산에 대해서는 수탁자에게 귀속되도록 돼 있다는 설명이다. 따라서 법률 자문결과 일방적인 해지 요청이라기보다 '약정 해지'에 해당하고 환자 영업권과 의료장비에 대한 감가상각을 고려해 손실 보전을 할 수 밖에 없는 입장이란 설명이다.

"능력 부족 해지요청 해 놓고"
하지만 시의 입장은 다르다. 지난 10월 17일 정산의료재단이 발송한 공문을 살펴보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책임'과 '병원 경영능력 부족', '효성병원 내실화'를 이유로 청주시노인전문병원 수탁운영권 해지요청을 한 바 있다는 것이다. 한마디로 스스로 노무관리의 허점 등을 인정해 해지요청을 한 마당에 손실보전은 말도 안 된다는 것이다. 더욱이 업무협약서에는 수탁자의 해지요청에 대한 조치사항은 없다. 다만 시가 부실운영 등을 이유로 3개월 전 해지요청을 할 경우 수탁자는 손해배상 등을 요구할 수 없다고 돼 있음을 분명히 했다.

청주시 흥덕 보건소 정용심 보건행정담당은 "노무사와 회계사를 소개하고 몇 년 만 참았으면 손익 분기점에서 투자금을 회수하고 흑자경영으로 돌아 설 수 있다고 수탁해지 요청을 만류했었다"며 "그동안 해온 노력이 있는데 개인적으로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정산의료재단 자문 변호사인 김병철 변호사는 "사실 이번 사안의 경우 기존 수탁자인 정산의료재단과 새로운 수탁자로 선정된 씨엔씨재활병원이 인수인계 절차를 밟으면 된다"며 "지난 달 24일자로 내용증명을 보낸 것은 사실이지만 법정 소송을 위한 것은 아니다. 수탁자간에 원상회복을 하든지 감가상각을 고려해 인수인계를 하든지 하면 되는 문제다"고 설명했다.

정산의료재단 효성병원 전영진 관리이사는 "우리가 2년 6개월 전에 업무협약을 맺은 청주시 노인전문병원은 당시 건물과 일부 의료장비 밖에 없었다"며 "이런 노인전문병원의 운영을 위해 효성병원에서 법인충당금으로 대여한 8억여 원과 이자, 자체적으로 구입한 의료장비에 대해 그동안의 손실 보전을 위해서라도 회수를 하겠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새로운 수탁자인 씨엔씨재활병원에 요구를 하였고 청주시가 나서서 답변서를 보내는 형국이 됐다"고 말했다.

청주 흥덕보건소 정 담당은 "씨엔씨재활병원은 간병노동자의 직접고용 등 그동안 논란이 됐던 노무관리에 대한 해법을 제시했다"며 "다만 정산의료재단의 손실보전에 대한 비용이 너무 터무니없어 조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효성병원 전 이사는 "웬만하면 관할 행정기관과 부딪히는 일이 없이 원만하게 해결하고 싶었다"며 "하지만 독립채산제로 운영하도록 업무협약을 맺어 놓고 시가 노무관리 등에 지나치게 개입하면서 노인전문병원 운영자체가 어려움을 겪기 시작했다. 투자금을 회수할 때까지 법적조치를 다할 것이다"고 말했다.

'배보다 배꼽 커' 부실경영 '불 보듯'

항간에는 새로운 수탁자인 씨엔씨재활병원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적지 않다. 일단 132병상 규모의 병원을 운영하던 곳이 159병상의 시립 노인전문병원을 운영할 정도의 능력이 되느냐는 지적이다. 일단 씨엔씨재활병원이 간병노동자 100% 직접 고용과 논란이 됐던 해직 간병인도 재고용하기로 하면서 청주시는 한 시름 덜은 형국이다.

하지만 근로자성을 인정받지 못하는 상황에서 의료과실 부문이나 인건비 등에 있어서 적지 않은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란 지적이다. 또 차후 부실운영 문제가 대두되면 시민들이 고스란히 피해를 떠안아야 할 것이란 설명이다. 따라서 법조.의료계 관계자들은 “시가 좀 더 여유를 갖고 종합병원 규모의 새로운 수탁자를 찾아 나서는 것이 더 바람직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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