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상 인권침해 또다시 수면위로
상태바
수사상 인권침해 또다시 수면위로
  • 김진오 기자
  • 승인 2004.05.12 00: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국가인권위 ‘충북 인권침해 사건 모두 경찰 관련’
‘현실을 너무 모른다’ 일선 경찰들 불만

국가인권위원회가 인정한 충북지역 인권침해 사건이 모두 경찰 관련 사건으로 밝혀지자 경찰 내부가 어수선하다.

특히 형사, 강력 등 수사 일선에서는 피의자 또는 용의자의 인권 문제가 현실에 맞지 않는다는 불평이 쏟아지고 있다.

충북 인권침해 모두 경찰 관련사건
국가인권위원회가 11일 발표한 4건의 충북지역 인권침해 사건이 모두 경찰과 관련된 사건으로 나타났다.

인권위는 지난해 개인의 범죄경력 조회사실을 타인에게 알려준 사건에 대해서 징계를 권고하고 압수수색 과정에서 적법절차를 무시한 건에 대해서는 수사(감사)의뢰와 안전교육 실시를 권고했다.

인권위는 또 올 1월 심의 의결한 피의자와 친구를 수갑을 채운 채 구타한 사건과 피의자를 밀실에서 조사한 사건에 대해서는 각각 수사(감사)의뢰와 주의권고, 해당 직원의 인권교육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인권위 관계자는 “전국적으로 볼 때 충북지역이 인권침해 사례가 많은 편은 아니지만 모두가 경찰관련 사건으로 나타난 것은 주목할 만 하다”며 “특히 체포과정에서의 인권 침해 진정이 많아 경찰 공권력이 상대적으로 인권문제에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현실을 고려해야
이에 대한 일선 경찰들의 입장은 다르다.

수사 과정에서의 인권 문제가 현실적인 측면이 고려되지 않고 있으며 인권위가 규정과 원칙만을 내세우고 있다는 것이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와 친구를 수갑을 채운 채 폭행해 인권을 침해 했다고 한 사건은 마약 범죄사건”이라며 “마약범죄 등 강력사건 용의자의 경우 증거물 은닉과 환각상태에서의 불상사를 우려해 검거 과정에서 기선을 제압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다. 인권위는 이런 수사의 상식을 모르는 것 같다”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인권 국가라고 하는 미국의 경우도 용의자 또는 피의자에 대한 인권 문제가 수시로 불거져 나온다. 이는 무엇을 의미 하는가?”라고 반문하기도 했다.
일선 경찰들의 반응은 수사상의 인권문제에 있어서 현실은 전혀 고려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열악한 근무조건도 원인
수사 과정의 피의자 인권문제는 사실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경찰 내부에서도 피의자 인권문제에 대한 연구 논문이 발표되기도 했고 대부분의 시민단체 인권 세미나 등에는 경찰 관계자가 패널 또는 토론자로 나서고 있다.

경찰 사이에서도 수사상의 인권문제에 대해 가장 해박한 사람은 바로 경찰 자신이라는 자조섞인 목소리가 나올 정도다.

‘치안서비스’라는 신조어가 생겨날 정도로 표면적으로는 인권문제에서 자유로워지고자 하는 강한 의지를 나타내고 있는 것이다.

국가인권위 나영희 교육협력국장은 “많이 좋아지고 있다”면서도 “체포과정에서 적법절차를 무시하거나 일부 열악한 유치장 처우 등은 시급히 해결해야 할 사안”이라며 “긴박한 상황에서 극히 제한적으로 용의자나 피의자의 인권 보호 예외가 적용되기는 하지만 이를 확대해석해 편의적으로 적용하는 관행은 하루빨리 고쳐져야 한다”고 말했다.

나 국장은 또 “수사과정에서의 인권문제가 끊이지 않는 데에는 일선 경찰들의 열악한 근무조건 등 구조적인 문제도 한 몫 하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덧붙였다.
운영하고 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