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시장 활성화 위해 주차요금 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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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시장 활성화 위해 주차요금 할인
  • 윤상훈 기자
  • 승인 2012.12.13 1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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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 내년부터 전통시장 이용객 50% 감면 추진

제천시가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전통시장 이용 시 주차요금을 할인해주기로 했다.
시는 대형마트의 입점으로 전통시장의 경기침체가 지속돼 지역 상권 위축으로 이어지자 이의 타개책으로 전통시장 주차요금 할인제도를 도입했다.

시는 전통시장 인접 공영주차장에 대해 시장 상인회와 계약을 체결하고 내년 1월 1일부터 운영에 들어갈 방침이다. 감면대상 주차장은 전통시장과 접하고 있는 주차장으로 중앙시장 14면, 내토시장 35면, 동문시장 13면, 역전시장 48면 등 모두 114면이다.

해당 주차장 이용자들은 전통시장 이용사실이 확인되면 주차요금의 50%를 감면받는다. 이에 따라 전통시장에 대한 교통 접근성과 이용 편리성이 제고돼 전통시장 활성화를 이룰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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