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복권분쟁 "1억 내놔 vs 못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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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복권분쟁 "1억 내놔 vs 못줘"
  • 충북인뉴스
  • 승인 2004.07.3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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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억 내놔 vs 못줘

"분명히 당첨됐다. 1억 원은 내 것이다."(회원 측)

"테스트 중의 실수였다. 정식 발권된 복권이 아니다."(회사 측)

한 인터넷 복권 사이트에서 한 회원이 '발매 테스트 중'인 1억 원짜리 복권에 당첨되는 기상천외한 일이 발생했다. 회원은 당첨금을 받아야겠다, 회사는 줄 수 없다고 밝혀 법정 공방으로 확대될 전망이다. 복권 마니아 K 씨(47.회사원)는 지난 24일 오후 아내 M 씨(48)의 아이디로 모 복권구매대행 사이트에서 1000원짜리 '억마니' 즉석식 복권 1장을 산 결과, 2등에 당첨됐다. 당첨금은 무려 1억 원.

그러나 기쁨은 오래가지 않았다. 구매대행 사이트 직원이 황급히 전화를 해 "26일 발매에 앞서 테스트 중이었고, K 씨가 구매한 복권은 정식 발권된 것이 아니다"며 당첨 자체가 '없던 일'임을 알렸다.

인생역전을 눈앞에 뒀던 K 씨는 이를 인정치 못했다. K 씨는 일간스포츠(IS)와 전화통화에서 "당시 복권이 당첨되는 컴퓨터 모니터 화면을 캠코더로 촬영했고 이 밖에도 관련 증거를 확보해 놨다"며 "복권값을 결제하고 당첨됐으니 돈을 받는 게 옳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회사 측은 "결제 및 구매 시스템을 약 2~3분간 테스트할 때 K 씨가 복권을 사서 당첨됐다"면서 "실수는 인정하나, 1억 원을 지급하기는 곤란한 노릇"이라며 난감해했다. 게다가 테스트용 복권은 당첨과 낙첨실험을 위해 '당첨 반, 낙첨 반'의 조합으로 구성돼 있다는 것. K 씨가 주장하는 당첨은 제 복권의 2등 확률 '120만분의 1'과는 크나큰 차이가 있다는 주장이다.

회사 측은 K 씨에게 복권 구매 충전금과 서비스 포인트를 제공하는 선에서 K 씨를 위로해 보겠다는 방침이지만 K 씨가 이정도 선에서 뜻을 꺾을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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