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건 훔친 뒤 환불하려다 덜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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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건 훔친 뒤 환불하려다 덜미
  • 충북인뉴스
  • 승인 2004.07.3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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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해운대경찰서는 오늘 할인점에서 두 차례에 걸쳐 60만원 상당의 물품을 훔친 혐의로 34살 이 모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이 씨는 어제 오전 9시 쯤 부산 해운대구 우동 모 할인점에서 시가 10만원 짜리 차량용 램프 2개를 훔친 뒤 이를 환불하려다 정상 판매 물품이 아닌 것을 의심한 직원에 의해 현장에서 붙잡혔습니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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