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3 총선을 앞두고 특정 예비후보를 공천에서 탈락시킬 의도로 음해성 문자메시지 399건을 보낸 충북 청주시 모 환경단체 관계자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제13형사부(부장판사 구창모)는 청주의 한 지역구 총선 예비후보 A씨를 노골적으로 헐뜯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낸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B(39)씨에게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청주시 모 환경단체 인터넷 카페 운영자인 B씨는 A씨가 상대 후보와 공천 경쟁을 벌이자 지난 3월 4일 오후 9시께 컴퓨터를 이용한 자동 동보통신의 방법으로 '주민에게 상처를 줬던 사람이 국회의원이 되겠다고 예비후보로 나왔다. 여론조사 전화를 받으면 반대해 주세요'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회원 399명에게 보낸 혐의다.
공직선거법은 컴퓨터 등을 활용한 자동 동보통신의 방법으로 문자메시지를 발송할 수 있는 횟수를 후보자와 예비후보자를 합쳐 총 5회로 제한하고 있다.
'수신자가 20인 이하인 경우에는 자동 동보통신의 방법으로 보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B씨는 한꺼번에 환경단체 회원 399명에게 음해성 문자메시지를 보낸 혐의를 받고 있다.
공천 경쟁에서 컷오프된 A씨는 총선에 출마하지 못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직접적인 반대 의사가 포함된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행위는 특정인을 당선되지 못하게 하기 위한 행위로 공직선거법상 선거운동에 해당한다"며 "후보자에 대한 올바른 의사결정이나 판단에 영향을 미쳐 선거의 공정성을 해칠 위험성이 있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설명했다.